다세대주택

 



多世帶住宅 / Townhouse
1. 개요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
3. 장점
4. 단점
4.1. 이격거리
4.2. 사회적 위상


1. 개요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2]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취한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 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이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이것.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 등 계단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 항목의 제목에 타운하우스라고 영문으로 적어놨지만,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식 교외주택단지를 모방한 단독주택이다.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는 전혀 다르니 주의할 것.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바닥 면적 제한은 똑같지만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며,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이다.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비슷하지만 건물 하나기준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를 초과한다.

3. 장점


일단 싸다. 아파트나 연립에 비하면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가 있기에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자는 대지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지권의 배분은 부동산의 최소가치를 일정 수준 형성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타 부동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건물을 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다음으로는 사실상 가치평가가 가장 쉽고, 매매가 잘 되는 주거 형태라 하겠다.
또한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연립이나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4. 단점



4.1. 이격거리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하는 거리가 워낙 적다. 아파트나 연립은 기본이 2m를 넘어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보다 적다(대지의 공지 기준은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최악의 경우 이웃대지의 건축물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3] 창문을 열고 팔을 뻗으면 옆집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경우도 있다.
즉, 건물이 낮은 데 비해 생각보다 건폐율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4.2. 사회적 위상


'''서민'''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10-20평대이고 커봤자 30평대 초반인 데다 아파트보다 매매/전세/월세가 훨씬 저렴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면도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4]'''보다는 가치가 높게 취급받는다.'''[5]
[1] 4층 이하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이 되고, 5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 없이 아파트로 분류한다.[2] 기사.[3] 물론 이럴 경우, 이쪽으로 창은 낼 수 없지만 화장실 창이나 부엌창 등 조그마한 창은 낼 수 있음[4] 여기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같은 저소득층들만 국가에서 국민임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라 기본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지만 거주평이 나쁜 편인 복도식 아파트인 데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전부가 저소득층인지라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5] 아무래도 다세대가 일반적인 사기업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다세대도 다세대 나름이라 20평대 후반~30평대 초반도 있어 결국 평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달리 말하자면 동 지역에서 20평대 초반 아파트를 들어갈 값으로 30평대 초반의 다세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