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共同住宅 / Apartment House
1. 개요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
2. 종류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1]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