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共同住宅 / Apartment House
1. 개요
2. 종류
4. 관련 문서


1. 개요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

2. 종류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1]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

3. 목록




4. 관련 문서


  • 행복주택
  • 빌라[2]
  • 뉴스테이
  • 주상복합
  • 셰어하우스

[1]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2] 대부분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이다. 사실상 둘은 바닥 면적만 다르다. 4층은 넘어가지만 단지화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도 빌라라고 하긴 하지만, 빌라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