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1.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위 1), 2) 및 아래의 4)부터 7)까지, 8)부터 11)까지 및 12)의 다중이용업 중 어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잉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6) 「음악산업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1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실내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11)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1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