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Mother and Child Health Act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모자보건법 전문보기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서 태어났거나 체중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북이 어려운 영유아 중 어느것 하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임신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에는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장애나 질환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것에 따른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만 고려되며, 태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병이 없으나 태아에게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할 수 없다.
2009년 이전까지는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 28주 이내였으며, 낙태가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는 아래와 같았다.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법 제12조 조항)도 있는데 해당 조항의 제목은 원래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피임시술과 피임약의 보급과 관련된 조항으로만 구성되다가 2012년 5월 23일에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에 존재하던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다. 한국의 강제불임수술 관련법은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다른점은 관련법에 조항의 제목에 강제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조항도 본법과 시행령에 각각 1개조와 세부조항 뿐이었다.[2] 당시 불임수술의 대상자는 불임수술 관련법 시행 당시의 낙태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나 질환과 같은 것이었으며, 관련 규정이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경우에는 1997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자세한 내용과 개정 이전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당시 한센병은 나병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센병 환자 뿐만 아니라 단순 전염병 환자도 불임수술 대상에 해당되었다. 일본 우생보호법에서는 조항 본문의 내용으로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 모자보건법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조항을 통해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불임수술도 보건사회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있어야 받도록 되어있었다. 한국도 이 규정에 따른 강제불임수술을 위해 1975년도에 충청남도의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의 유전성을 검사한 후 강제불임수술이 결정될 것이라는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같은해 7월에 강제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 이후의 보도는 없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이 문제는 1999년 김홍신 의원이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진 강제불임수술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다.
1999년 장애인 강제불임수술과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여부, 이의 결정을 위한 가족계획심의워원회가 이후 몇 차례 열렸는지의 기록이 일체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측은 70∼80년대 이뤄진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불임수술은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같은 내용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공청회 내용(당시 공청회 내용 파일)을 보면 1975년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강제불임수술은 불허되었다고 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부가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은폐 또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가족계획 담당 보건소 직원은 '불임수술 목표량이 할당되었고, 실적 우수자는 해외여행과 표창이 주어졌다. 당시 보건소는 집단시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강제불임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제불임수술은 우생보호법 관련조항에 따라 시행[3] 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해도 가족계획과 관련된 불임수술 실적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강제불임수술 규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의 경우에는 우생학 논리로 강제불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것도 보건사회부의 명령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현재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년 4월에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5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Mother and Child Health Act
1. 개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모자보건법 전문보기
2. 연혁
- 1973년: 제정
- 1986년: 전부개정으로 다시 제정되었다.
- 1999년: 강제불임수술 관련조항 폐지되었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이 신설되었다.
- 2005년: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관련규정이 신설.
- 2009년: 낙태 허용범위가 축소되었다.
- 2015년: 난임치료와 관련된 규정이 생겼다.
3. 관련규정과 제도
3.1. 미숙아와 선천성미숙아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서 태어났거나 체중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북이 어려운 영유아 중 어느것 하나에 해당한다.
3.2. 낙태 관련법
대한민국에서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임신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에는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장애나 질환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것에 따른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만 고려되며, 태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병이 없으나 태아에게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할 수 없다.
2009년 이전까지는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 28주 이내였으며, 낙태가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는 아래와 같았다.
- 1. 유전성 정신분열증
- 2. 유전성 조울증
- 3. 유전성 간질증
- 4. 유전성 정신박약
-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6. 혈우병
- 7. 기타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법 제12조 조항)도 있는데 해당 조항의 제목은 원래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피임시술과 피임약의 보급과 관련된 조항으로만 구성되다가 2012년 5월 23일에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3.3. 불임수술 관련법
한국에 존재하던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다. 한국의 강제불임수술 관련법은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다른점은 관련법에 조항의 제목에 강제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조항도 본법과 시행령에 각각 1개조와 세부조항 뿐이었다.[2] 당시 불임수술의 대상자는 불임수술 관련법 시행 당시의 낙태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나 질환과 같은 것이었으며, 관련 규정이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경우에는 1997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자세한 내용과 개정 이전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당시 한센병은 나병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센병 환자 뿐만 아니라 단순 전염병 환자도 불임수술 대상에 해당되었다. 일본 우생보호법에서는 조항 본문의 내용으로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 모자보건법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조항을 통해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불임수술도 보건사회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있어야 받도록 되어있었다. 한국도 이 규정에 따른 강제불임수술을 위해 1975년도에 충청남도의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의 유전성을 검사한 후 강제불임수술이 결정될 것이라는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같은해 7월에 강제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 이후의 보도는 없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이 문제는 1999년 김홍신 의원이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진 강제불임수술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다.
1999년 장애인 강제불임수술과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여부, 이의 결정을 위한 가족계획심의워원회가 이후 몇 차례 열렸는지의 기록이 일체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측은 70∼80년대 이뤄진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불임수술은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같은 내용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공청회 내용(당시 공청회 내용 파일)을 보면 1975년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강제불임수술은 불허되었다고 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부가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은폐 또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가족계획 담당 보건소 직원은 '불임수술 목표량이 할당되었고, 실적 우수자는 해외여행과 표창이 주어졌다. 당시 보건소는 집단시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강제불임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제불임수술은 우생보호법 관련조항에 따라 시행[3] 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해도 가족계획과 관련된 불임수술 실적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강제불임수술 규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의 경우에는 우생학 논리로 강제불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것도 보건사회부의 명령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4. 협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현재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년 4월에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5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4. 관련 문서
[1] 현재는 2009년에 법명이 바뀌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2]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우생보호법의 경우에는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이라고 되어 있었다.[3] 일본의 경우에도 우생보호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규에 정해진 불임수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어 일본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르지 않은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