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當事者訊問 / Examination of Parties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민사소송 특유의 증거이다.[1]
개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것도 당사자신문이다. 증인신문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대상은 신청인 자신(...)도 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도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냥 하는 진술이 소송자료인 것과 달리 당사자신문결과는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당사자신문에서 진술한 사항은 자백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문에 진술 내용은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를 신문해서 무엇에 쓸까 싶지만, 의외로 가끔씩은 실시된다.[2] 사문화된 제도가 전혀 아니다.
성질상 증인신문과 아주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다. 몇 가지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민사소송 특유의 증거이다.[1]
개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것도 당사자신문이다. 증인신문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대상은 신청인 자신(...)도 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도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냥 하는 진술이 소송자료인 것과 달리 당사자신문결과는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당사자신문에서 진술한 사항은 자백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문에 진술 내용은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를 신문해서 무엇에 쓸까 싶지만, 의외로 가끔씩은 실시된다.[2] 사문화된 제도가 전혀 아니다.
성질상 증인신문과 아주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다. 몇 가지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없다.
- 법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소송대리인더러 당사자를 신문기일에 대동케 하는 것으로 그치는 예가 많다.
- 선서내용이 증인의 경우와 살짝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문장 참조.
-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