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영어: Civil procedure
한자: 民事訴訟法
독일어: Zivilprozessrecht[1]
1. 개요
2.1.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리, 제도
3.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4. 시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
5. 기타


1. 개요


민사소송법이라고 함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외에도 민사집행법(2002년 분리), 가사소송법 등등이 포함된다.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도 민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즉, 널리 민사절차 일반이 민사소송법학의 연구 대상이다.[2]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도,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화해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도 규율한다.[3] 이 절차들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
사인간의 다툼에 관계되는 법이므로 사법(私法, 司法이 아니다.)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중 공법영역에 속하지만 공사법말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절차법에 속하며 이 경우 사법의 절차법이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일반법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사법의 절차법이고 사법의 절차법의 일반법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대생들이라면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과 정치를 듣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4]

2. 내용


민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2.1.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리, 제도



3.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4. 시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사법시험 2차시험의 필수과목이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은 총 7법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보았는데[5], 그 중 민법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혔다.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자체가 상당히 높아. 이해하는데 애를 먹기 일쑤며, 공부할 때 이것저것 신경쓸 것도 매우 많다. 그래서 법대생들이나 고시생들이 꽤 어려워하고 고생하는 과목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거나 들을 수 있는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소송을 경험하기 힘든데다, 절차를 규율하는 이다 보니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민법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실체법이라 소송법에 비해 이해하는 것 자체에서는 애를 덜 먹으며, 민법은 형법, 헌법과 더불어 사법시험 1차 필수과목인지라, 1차시험에서부터 공부를 해왔기에, 2차를 준비할 때 생소하지 않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2차시험에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기에, 그 짧은 시간에[6] 그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마스터하려니 상당한 애를 먹는 것이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학원의 사법시험 2차 강의 스케쥴을 보면 민사소송법에 할당되는 시간이 민법 다음으로 가장 많다. 덧붙여 실제 생활과 다소 유리된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 비해 재미도 없다는 게 중평.
또한 변리사 시험에서도 2차 과목에 해당하여, 변리사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2차의 최종보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선택과목이 P/F로 바뀌는 2018년 부터는 더욱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특허법, 상표법은 2차 응시생 기준 상위 50%의 점수 분포가 넓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고득점이 당락에 중요하다. 출제범위와 난이도는 사법시험과 동일하다. 이 밖에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채 일부 직렬, 법무사 시험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 법원직 9급공무원 시험에서는 법원실무제요의 내용까지 종종 물어봐서 수험생의 멘탈을 깬다. 주사보, 사무관 승진 기출문제가 9급공채 시험에서도 활용되는데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교수저에도 없는 지엽적인 판례가 가끔 선택지로 나오기도 한다. 법원직으로 내려온 사법시험 낭인들조차 객관식에 적응하지 못해 헉소리를 내게하는 주범이다. 통계를 보면 영어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이 민사소송법이다.
대신 절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점도 있어 이를 빨리 파악하거나 한번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7] 그래서 이정도 수준에 다다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숙달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5. 기타


소위 6법 중 첫번째로 한글화 된 법이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한글화를 담당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갑수 교수로, 내용이 어려운데다 구 민사소송법에 사용된 단어의 난해함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한글화 작업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민사소송법에 관해서는 법대 교수보다 더 정통하게 되었다는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의 밥줄이 되며, 변호사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이며 판사도 당연히 잘 알아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민사절차를 규율하는 이기 때문이다.

[1]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제명은 Zivilprozessordnung(약칭 ZPO).[2]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법은 다른 민사절차법에도 많이 준용된다.[3] 참고로, 일본은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続法)에 규정되어 있다.[4]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절차법을 공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본다. 물론 수험에서는 그냥 공법이라고 외워야한다.[5] 주로 케이스 문제가 주어졌다[6] 2차 수험 기간이 대략 1년 조금 넘는데, 7법의 수천페이지를 통달해야 한다.[7] 때문에 다른 소송 절차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하나만 파도 나머지 소송 절차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