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1. 개요
2004년에 발생해 2017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였으나, 2017년 12월 범인이 검거되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형사가 된 피해자의 아들과 그의 수사팀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참고 자료 1 참고 자료 2[1] 참고 자료 3 영상
2. 노래방 살인사건
2004년 6월 25일 오전 8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평소와 다름없이 지역 내 순찰에 나선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은 아침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노래방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안으로 들어가 본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아연실색했다. 노래방 여주인 안 씨(당시 44)가 잔혹하게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흉기, 담배꽁초 등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물을 수거해 정밀감식을 벌였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당시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았고 채무 원한관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추려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3. 범인 검거
- 2017년 강도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당시 고등학생이던 안 씨의 아들 김 (33)씨는 봉쇄된 사건 현장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력 끝에 K씨는 2013년 형사가 됐다.
한편 2017년 11월 21일 오후 11시 50분, 대구 중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2세 여성이 둔기에 머리를 맞고 손가방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에서 한 남성이 인근을 배회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 현장 주변의 담배꽁초 10여 개를 수거해 DNA를 찾아냈다.
애초 단순 강도 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DNA 감정서를 받아들고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게되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김 형사는 “수사팀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인을 마주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경찰이 미리 차단한 것이다. 범인을 잡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동료들을 믿고 의연하게 물러났다고 한다.
전담팀은 주변 CCTV와 기지국 통화기록을 분석, 유력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경찰은 12월 28일 오전 6시쯤 이광수(48, 일용직)의 자택 앞에서 출근하는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4. 추가 범행 자백
수사전담팀은 이광수가 다른 범행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던 중 2009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도 유사하다고 판단해 집중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게 되었다.
이씨는 2004년 살인에 대해선 술값 시비로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2009년 사건은 여주인(당시 47)과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고 여주인이 실신하자 들킬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소되면서 두 사건 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5. 범행 동기
2004년 6월 25일 새벽 침산동에서 지인과 노래를 부르던 이씨는 노래방 주인 안씨와 남게되자 안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미수에 그치자 이씨는 노래방 주방에 있던 칼로 안씨를 찔러 살해했다. 살해 뒤에는 시신의 음부를 칼로 그어 훼손하고 유방을 도려냈다.
또 2009년 2월 3일 범어동 노래방에서 이씨는 주인 유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마구 때려 기절시켰다. 유씨가 기절하자 성폭행을 포기한 이씨는 노래방에 있던 칼로 유씨를 찔러 살해했다.
2017년 11월 21일 밤 11시 50분경, 이씨는 혼자 귀가 중인 A씨를 발견하고 따라가 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다.
6. 이후
2018년 1월 말, 이씨는 강간살인과 강도살인미수[2]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여담으로 이씨가 유치장서 자해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18년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 변경으로 9월로 바뀌었다.
9월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