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大邱地方法院
Daegu District Court
홈페이지
1. 개요
범어네거리와 대구MBC 사이에 있다.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 대구재판소(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 경상북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1월 1일 : 대구지방재판소 (법률 제8,10호, 법부령 제11호)
- 1948년 6월 1일 : 대구지방법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
- 1949년 8월 15일 : 대구지방법원 (법률 제51호)
- 1973년 11월 19일 : 청사 이전 (대구 중구 공평동 58[1] 에서 수성구 동대구로 364로 이전)
3. 관할 구역
- 고령등기소, 성주등기소, 그리고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다.
- 서부지원 등기과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4. 주변 금융기관
법원입구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관 건물에 대구은행 법원지점과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3] 이 있다. 두 지점은 서로 붙어 있다.
5. 여담
- 관할 관할면적으로는 전국의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넓다. 더군다나 대구지방법원이 있는 대구광역시가 대경권에서는 최남단에 있다보니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다. 관할 면적 뿐만 아니라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대구경북을 합쳐서 약 516만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1개 지방법원을 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인구가 많다. 부울경만 하더라도 3개 지방법원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한 곳서 516만명 담당…안동지법 신설 추진 이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동지방법원 승격, 국회 본격 논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 분리, 승격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1] 대구백화점에서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가는 길에 있는 공평주차장 자리다.[2]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을 관할하고 있다.[3] 신한은행은 범어2동에만 지점이 2개 있다. 나머지 하나는 범어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2층에 하나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