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1. 개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이다.
2. 상세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유상계약이라는 견해
- 대물변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니라는 견해
-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이라는 견해
대물변제는 경개와 유사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하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는 변제는 아니지만, 민법은 거기에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변제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대물변제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형식으로 대물변제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