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1. 개요
2. 용도
3. 등기필정보


1. 개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 일명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칭 '''땅 문서'''니 '''집 문서'''니 하는 것은 실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명칭만 보면 마치 무슨 영수증 같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등기필정보 제도에 의하고 있었다.

2. 용도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넘긴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나, 분실하거나 하면 실제로 애로사항이 꽃피는 서류였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였다(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면 재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같은 법 제49조).

3.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9).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는 것과 비슷하게도, 오늘날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받게 된다. 등기필증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 바로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그리고, 기존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제10580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