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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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2] 를 처리하는 관청.[3]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9년 12월 2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2] 를 처리하는 관청.[3]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
3. 설치와 관할구역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9년 12월 2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4. 관련 문서
[1] 참고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바로 맞은편에는 청계재단 건물이 있다.[2]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3]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다.[5]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에서 했다.[6]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7]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8]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9]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0]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1]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2]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13]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14]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15] 2021년 3월 15일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16] 서구의 경우 서부지원 관할로 옮겼으나, 등기소 관할은 아직 그대로이다. 애초 등기소부터가 서구에 있다.[17]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18]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9]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20] 종래 전주등기소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