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公證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공증은 이것을 지칭한다.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당 문서 참고
대한공증인협회 -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한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을 할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1] 공증인의 정원,[2]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공증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청에 따라 임명된 공증인이다.
임기는 5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나, 정년이 있다(75세).[3]
소위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에는 등기소장도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소장이 공증사무 대행을 하는 예는 없다.
공증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간다.
2016년 2월 22일 현재, 아래 지청들이 대행청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자체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다.
공정증서(公正證書)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5]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소위 집행증서).[6]
또한, 반드시 공정증서로써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있는데, 후견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음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을 내주고, 채무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본을 내주며, 역시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이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으로 서식이 마련된 그 밖의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또한 집행증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약정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공정증서로서 법령서식은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공정증서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이지만,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다(소위 사실실험 공정증서). 그 예로는,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 등이 거론된다.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8]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려면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만 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에 의하여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9]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 원본으로써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다.
선서인증이란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을 때 공증인 앞에서 선서서로써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서 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말한다.
이는 영미법의 affidavit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고,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촉탁할 수 없으며,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해당 선서서는 인증서에 첨부된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등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이른바 원시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10]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번역문의 공증은 인증만 해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예: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해 준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2013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니 참고할 것.
즉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한 번역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 공증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 - 행복한 번역가 배움터
참고문서 : 아포스티유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공정증서나 인증서의 일자는 그 자체로서 확정일자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사문서에 확정일자만 부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
어음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이를 하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보고 역시 공증인이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나 상속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공증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공증은 이것을 지칭한다.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아포스티유
해당 문서 참고
3. 공증인의 사무로서의 공증
대한공증인협회 -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3.1. 개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한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을 할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3.2. 공증인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1] 공증인의 정원,[2]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공증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2.1. 임명공증인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청에 따라 임명된 공증인이다.
임기는 5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나, 정년이 있다(75세).[3]
3.2.2. 인가공증인
소위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
3.2.3.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3.2.3.1. 검사 (공증인이 없는 지역)
법무부 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에는 등기소장도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소장이 공증사무 대행을 하는 예는 없다.
공증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간다.
2016년 2월 22일 현재, 아래 지청들이 대행청으로 되어 있다.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장흥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3.2.3.2. 재외공관 (외국)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4]
3.2.3.3.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자체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다.
3.3. 공정증서의 작성
3.3.1. 공정증서 일반
공정증서(公正證書)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5]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소위 집행증서).[6]
또한, 반드시 공정증서로써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있는데, 후견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3.2. 각종의 공정증서
3.3.2.1. 어음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을 내주고, 채무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본을 내주며, 역시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3.3.2.2. 그 밖에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7]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3.2.3. 유언공정증서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이다.
3.3.2.4. 그 밖의 공정증서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으로 서식이 마련된 그 밖의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또한 집행증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약정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내용 자체는 건물임대차계약서와 흡사하다.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양육에 관한 협의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기재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공정증서로서 법령서식은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 이 또한 집행증서이다. 다만, 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 후견계약 공정증서 - 임의후견을 받으려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공정증서이다. 반대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역시 공정증서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공정증서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이지만,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다(소위 사실실험 공정증서). 그 예로는,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 등이 거론된다.
3.4. 사서증서의 인증
3.4.1. 사서증서 인증 일반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8]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려면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만 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에 의하여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9]
3.4.2.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 원본으로써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다.
-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
3.4.3. 선서인증
선서인증이란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을 때 공증인 앞에서 선서서로써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서 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말한다.
이는 영미법의 affidavit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고,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촉탁할 수 없으며,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해당 선서서는 인증서에 첨부된다.
3.4.4.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등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3.4.5.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이른바 원시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10]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3.4.6. 법인의사록의 인증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4.7. 그 밖의 사서증서 인증
그 밖에도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3.4.8. 번역문의 공증(번역 공증)
번역문의 공증은 인증만 해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예: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해 준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2013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니 참고할 것.
즉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한 번역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 공증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 - 행복한 번역가 배움터
참고문서 : 아포스티유
3.5. 그 밖의 공증사무
3.5.1. 확정일자인의 날인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공정증서나 인증서의 일자는 그 자체로서 확정일자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사문서에 확정일자만 부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
3.5.2. 거절증서의 작성
어음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3.5.3.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이를 하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보고 역시 공증인이 할 수 있다.
3.5.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등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5.5. 재산목록의 작성
부재자의 재산관리나 상속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연히(?), 공증인도 아니면서 그런 간판을 걸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공증인법 제87조).[2] 이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3]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였다. 법의 개정으로 75세로 하향된 것.[4] 공증인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사관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자와 후자가 서식에 쓰인 문구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는 하다.[5]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식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간다.[6] 쉽게 말해, 판결 없이도 그 집행증서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청구권에 한한다.[7] 연체이자(년30%이내)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약속어음으로 공증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가 당장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9년이 지난 뒤 집행할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 270%를 청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법정이자인 년 30% 이내에서 약정이 가능하며 약속된 지급기일이 지나서 연체이자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분납금이나 이자를 1회라도 지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꼭 기재하여야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8] 민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이 미심쩍은 때에는 재판부에서 소송위임장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오라고 명할 수도 있다.[9]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서면포기, 서면인낙 또는 서면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애당초,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10]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