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근
그는 1919년 4월 4일 남원면 장날을 이용하여 방극용(房極鏞)과 형갑수 등이 주동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정오 쯤에, 광한루 광장에 모인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문(南門)을 거쳐 시장으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일제는 장날에 대비하여 헌병과 수비대의 병력을 지원받아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헌병분견소에 도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자, 일제는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시위대는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해산하였다.
유창근은 이후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었으며,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의 예심에서 소위 소요죄로 송치되었으며, 그해 5월 9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을 받다가 1938년 9월 29일 별세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