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 원어 : 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1. 개요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 가격은 2억원이나 한다고 하며, 국내에는 4개가 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개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1개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시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하여 억울 할 때 마디모를 쓰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디모가 가장 활약하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 할 때이다. 예전에는 마디모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최근들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2014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2. 한계
예전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로 분석한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한 문제이며, 마디모의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정작 마디모 시뮬레이션은 수행하지 않고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분석결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래 4.그 외에서 설명한다.
또한, 약한 교통사고에서 마디모는 대부분 무해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마디모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모델링을 할 때 범퍼의 재료 물성치 세팅에서 탄성계수를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델링기법 자체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디모 프로그램은 범퍼가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걸로 인식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프로그램에서 범퍼를 완전 소성체로 모델링할 수도 없는데 마디모에서 범퍼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3. 악용/남용 사례
가해자가 마디모를 들먹거리며 시뮬 결과 상해가 없다고 나오면 보험사기죄로 고소한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마디모 결과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은 진단서 쪽의 손을 들어줬고 보험사는 졌다.
현재 마디모 분석의뢰가 폭주하고 있어서 연간 6천~1만 건이나 된다고 한다. 덕분에 경찰관들이 마디모 관련 업무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마디모가 가장 필요한 곳은 무해-경미한 사고에서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것인데, 블박 영상에서 쾅 하고 자동차가 들썩거렸고 전치 2주가 나왔는데도 이거 상해 없을 것이라고 마디모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 남용 사례이다.
4. 그 외
운전자들은 마디모를 신청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반드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로 충격이 큰 것인지,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만 툭 쳤거나 문콕 정도라 분명 인체 상해는 없어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주장한다면 마디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인체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디모 신청은 시간과 자원 낭비일 뿐이다.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만약 보험사가 마디모를 들먹거리며 압박을 줄 경우,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한다. (굳이 치료비때문에 신경쓰인다면 대인보상처리없이 건강보험 치료비만 현금 등으로 보상해달라고 하면 가해자 측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할증이나 범칙금,벌점에서 손해받는 대신 가해자 측도 그 쪽이 훨씬 이익일테니.)
2017년 이후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긴 사례도 충분히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판례들이 존재하며 마디모로 2주 진단서 정도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 2주 진단서는 그냥 병원가서 아프다고만 하면 끊어주는 게 현실이니......
마디모 프로그램를 신청할 때, 사건 접수시 채증된 블랙박스영상, 사진들이 제출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분석결과는 최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보험사기를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흔한 2주짜리 진단서'가 마디모를 무조건 이긴다는 말은 낭설로 보는 것이 옳다. 애초에 '''진단서를 절대 이길 수 없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민사소송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9할 이상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상당히 경미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은 신청당시 제출한 블랙박스영상과 사고현장사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재판에서 '''재판부는 똑같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사진 증거들을 가지고 마디모 팀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마디모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라면 시뮬레이션이라서 실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기존 자료 분석결과로 대신한 대부분의 경우 똑같은 영상과 사진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바로 이 점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부위가 사고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적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100% 해당 교통사고에 기인한다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이런 이유들때문에 소송실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시험이 옛날에 비해 갑자기 쉬워져버린 이후, 도로에는 수준이하의 실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넘쳐나 왔고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상식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들때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은 더 높아졌다. 물론 피해자가 될 경우도 많겠지만 오히려 조심하고 피하려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가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까지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재판의 판결 전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이다.''' 마디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보험사들도 마디모 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바뀌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