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전문
1. 개요
문학에 대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
시인인 도종환 의원이 주도하여 입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셉이 좀 생뚱맞은 법률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느 문화 분야(영화, 만화, 음악, 공예, 대중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이 법보다도 먼저 각종 진흥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2. 문학진흥기본계획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2017년 2월 24일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신달자 시인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문학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3호).
- 문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지원 (제9조)
- 문학 관련 교육 및 단체의 지원 (제10조)
-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1조)
-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2조)
4.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문서 참조.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이 기관의 근거법률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서 문학진흥법 제4장으로 이관되었다.
5. 문학관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하는데(제2조 제5호),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제16조).
- 국립문학관 (같은 조 제1호)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 공립문학관 (같은 조 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 사립문학관 (같은 조 제3호):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5.1. 국립한국문학관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려는 아귀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문체부는 용산공원 내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 건립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반대를 하고 나선 상태이다.#
5.2. 문학관의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2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시·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이 승인 과정에서, 여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된다(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제30조 제1항 전단),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승인은 후술하는 등록의 요건이 되며,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후문 후단).
5.3. 문학관의 등록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등록하여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문학관의 종류별로 다르다.
- 국립문학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립문학관 : 시·도지사
- 사립문학관 : 시·도지사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제30조 제1항 후단),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같은 항 제3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같은 항 제5호).
5.4. 관람료와 이용료
5.5. 시정 요구와 정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제4호).
5.6. 폐관 신고
5.7. 직권 등록취소의 효과
폐관 신고 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제27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