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문화예술후원법)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1. 개요
일명 '메세나법'.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예술후원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2]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자의 지원
3.1.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조).
3.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등
3.2.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 아래와 같은(제6조)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등")을 갖출 것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5항).[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2.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3. 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4.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3.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등
3.3.1.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조).
3.3.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업등")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영 제12조 제2호).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4]
이러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단서),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 제1호).[4]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