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자료 1. 개요2. 목록1. 개요'''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뜻한다.2. 목록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 부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 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인천광역시의 문화재자료 광주광역시의 문화재자료 대전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자료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강원도의 문화재자료 충청북도의 문화재자료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 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분류대한민국의 문화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