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대한민국
1. 개요
- 특별시, 광역시: a special city, a metropolitan city
- 도 산하 자치시: a municipal city
시는 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1] 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 시청이 있다.
1914년에 실시된 부(府)제에서 유래한다.[2] 당시 부의 장은 부윤(府尹)이라고 불렸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부는 일괄적으로 시로 개칭되고, 부윤 역시 시장으로 직명을 바꿨다. 다만 서울은 1946년 이미 시로 개칭되었다.
현재 기준, 75개의 자치시와 2개의 행정시가 있다.
1.1. 분류
1.1.1. 자치시&특례시
자치시는 자치권을 갖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시장과 시의회(의원)를 뽑는 전국 대부분의 시들이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특례시가 되어, 도 단위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시의 하부 기관으로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을 뽑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s-1와는 달리, 일반구는 시청에 소속된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일반구가 생기지는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해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일반구 설치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둘밖에 없는데, 이들 지역들은 각각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과 청주시, 청원군 통합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통합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구가 신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구 설치 및 기존 일반구의 분구를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곳이 없다.
1.1.2. 행정시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으로서 시의회와 자치권을 갖지 않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현재 국내에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뿐이다. 행정시는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로고도 소속 시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일반구처럼 상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사용한다.
그래도 일반구보다는 좀 더 권한과 업무가 많다. 행정시에는 "부시장"과 "국"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시 전환 이전의 자치시 시절 산하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그대로 행정시 소속으로 이양받기에 자체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도의 위임을 받거나 하여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단 같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구는 저런 활동들이 모두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도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인 7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기초단체장 1표 + 기초의회 2표 + 교육감 1표)를 행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는 대신 시장과 시의원을 안 뽑아서 1인 5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교육감 1표 + 교육의원 1표)로 선거를 치르며, 주민등록증에서도 시장이 아닌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군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자치체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북제주군·남제주군과 통합 후 행정시로 전환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자치시로 전환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와 직할시 산하 비자치구와 유사하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 시장 임명 및 관리감독 주체는 중앙정부였고, 특직할시의 비자치구장 임명은 시장이 행해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 위 표에서의 행정시는 현재의 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1.2. 시 설치(승격) 요건
시 설치(승격)[7]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항 이하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1994년까지는 ①항에 따라 군에 속하는 읍면이 인구 5만만 되면 시 승격이 가능하였고[10] , 시는 동만 거느릴수 있고 군은 읍, 면만 거느릴 수 있어서, 시로 승격되는 읍면은 본래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정주시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군으로 남겨졌다.[11]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9]
이러한 '도농분리' 체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서 기원하였다. 일제의 잔재인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는 데다가 시로 승격된 읍은 대부분 그 군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는데 시 승격 때 군은 가장 발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 빈껍데기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95년 3월 1일 도농복합형의 통합시 제도가 출범하게 되어 도농통합시에는 읍면동을 전부 거느릴수 있게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쪼개졌던 시, 군들이 상당수 재통합되었고(7조 ②항 1호에 해당)[12] , 이후로 시 승격은 용인시, 광주시[13] 나 양주시[14] 처럼 읍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군 전역이 통째로 도농복합형 통합시 형태로 승격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라는 ①항의 조항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법만 놓고 보면 유효하긴 하지만, 행정부 쪽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1항에 대한 시 승격 규정을 각종 핑계(재정자립도 등등)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못 적용한다.
그러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 논산군(현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1990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5] 가 설치되었고 계룡출장소가 관할하는 두마면의 인구가 곧 5만을 넘으며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인구 3만 근처에서 정체가 계속되었다. 거기에 1996년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전술한 지방자치법의 내용만으로 분리 승격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적 배려로 7조 ②항의 내용을 개정해서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논산시의 일부이고 인구 3만 이상이었던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 승격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부군면 통폐합으로 엉뚱하게 괴산군에 합병된 증평 지역도 증평시 독립을 상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이쪽도 인구 3만 정도에서 정체되다 두마면이 계룡시로 떨어져나갈 때가 돼서야 증평군으로 분리됐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증평의 시 승격도 같이 고려되었으나, 계룡이 군사 본부 소재지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점한 것과 달리 증평은 시골 읍내에 불과해서, 계룡만 시로 승격하고 증평은 생성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군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아직 못 갖춘 지역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구 당진군의 경우는 인구가 숫자 6자리지만, 인구 15만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때 전 당진군수 모씨가 인구 15만을 만들려고 억지로 지인들을 위장전입시키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2011년 2월 인구는 14만 5131명이며, 당진읍 인구도 5만 564명으로 전체 인구는 15만 이하이나, 2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시 승격 신청이 가능해졌고 2012년에 비로소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었는데, 본인의 임기 안에 해결할려고 서둘다가 그리된 것이다. 당시 군수는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인구 15만에 못 미치는 경북 칠곡군은 인구수 3만 1500여명인 왜관읍과 2만 4700여명인 석적읍을 통합시킨 후 인구 5만으로 만들어서 7조 ②항 2호에 의해 시 승격을 추진하려다 행정자치부의 퇴짜를 맞고 불가능해지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16] 근데 칠곡군의 사정도 좀 딱하긴 한 게, 원래 있던 칠곡읍을 대구에 털렸고, 인동면이 구미시에 편입되는 험한 꼴을 당한 결과 이도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저 두 지역은 현재 모두 동으로 전환되어 있으니[17] 더더욱 속이 탈 수밖에.
인구 7만 5천 내외의 전남 무안군이 기업도시, 한중산단, 전남도청 소재, 무안국제공항 등의 떡밥을 빌미로 무안시 승격을 추진 중이다. 아마 계룡시 같은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나본데... 글쎄올시다. 아무래도 목포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낌새가 짙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도내의 여수시가 구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으로 탄생한 것임을 생각하면 시 승격된다고 완전히 무마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충청북도 청원군도 청주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었고, 인구 15만을 돌파하며 시 승격 요건을 채웠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어려워졌으며, 청원군 내에서도 통합 여론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1966년 인구가 '''23만'''에 달했을 정도로 거대한 군이었고 따라서 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급속도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1985년에 15만선이 무너지고 인구가 1/3인 7만선까지 줄어들어 시 승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남은 면 지역에도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 편이라 시가지인 해남읍의 인구가 5만은 커녕 3만을 넘은 적도 없어서 군 전체 인구와 상관없이 시 승격은 불가능했다.[18] 현재는 같은 선거구를 공유하는 진도 - 완도와의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을 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사실 세 군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어서 이슈화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차피 인구 2만 넘는 읍면이 해남읍 '''혼자'''라 불가능하다.
그럼 과거에 시로 승격은 힘든데 군의 인구는 너무 과대해져 군청 조직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군을 분할했다'''. 무안군-신안군이나 양주군-남양주군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인구 외에도 면적이 넓거나 행정구역 자체가 큰 덩어리의 월경지로 쪼개져 분리가 불가피했던 면도 있다. 사실 인구만 많지 절대 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각종 행정소요를 유발하는 도시화된 지역이 적은데다가 지방자치권마저 정지되어 있다보니 군 인구가 수십만이어도 실제 군청의 행정업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에는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2012년 현재 17%)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시행령의 내용 둘 다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역시''' 산하의 군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시로 승격될 수 없다. 또한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둘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두기 위해 도(都)제나 부(府)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개편하여 광명, 과천, 고양, 구리, 남양주 등지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해오는 방안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중 광역시 산하의 군을 자치구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시나 구에 해당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입이나 세제 혜택에서 농어촌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실례로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되기 이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가 된 구 광산군 주민들에게는 심심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에 '군 환원' 떡밥이 돈다.
여담으로 가끔씩 시 승격 요건을 오해하여 '우리 군은 인구 5만 넘는데 왜 시 안 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 전체 인구가 5만을 넘기면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읍내가 인구 5만을 넘겨야 한다.'''[19]
2018년 11월, 무안군과 홍성군이 시 승격 요건의 개정을 통하여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떴다. 이들의 논리는 군청 소재지를 읍 승격의 요건으로 한 것처럼, 도청 소재지를 시로 승격할 것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하겠다는 것.(...) 동시에 칠곡군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제3호 요건에서의 '15만'을 '10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 상태라 쉽지 않다. 가장 최근에 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들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출산과 시 승격을 바라는 타 지역과의 경쟁 등이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군과 차이점
사람들은 보통 시를 군의 상위호환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시는 군의 상위호환이나, 사실 시라고 해봤자 군과 큰 차이는 없다. 시로 승격된다고 해도 지역민들에게 딱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의회를 관장하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역시 전술한 법률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이어야 되고 지방의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작정하고 조례 개정해서 시의원 더 뽑으면 되니까 PASS. 그리고 도시개발과 등등의 도시형 행정조직이나 기구 등도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 같지만, 막상 시가 되어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어떠한 서비스든 그 품질은 아주 커다란 재원이나 개인 능력의 차이가 없는 이상 담당 인력의 규모에 비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같은 10만 명 인구의 충남 공주시와 홍성군을 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 업무의 경우 공주시청은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합쳐 48명의 인원(+허가과 등 기타 조직 인원 추가)을 둔 데 비해 홍성군청은 도시건축과 33명의 인원이 전부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막상 근처의 군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터무니없는 공공행정 서비스의 수준에 학을 떼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만큼 규정상 군청의 조직과 정원이 작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중심읍의 경우 읍사무소 '''1군데'''에서 떠맡던 말단행정을 '''여러''' 행정동이 분담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자부심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주민으로서는 이제 군민이 아닌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군수에서 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초대 시장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시 승격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재선, 삼선 또는 국회의원으로의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 각지의 군들이 시 승격을 노린다.
1.4. 자치구와 차이점
도 산하의 시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동격인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자치구는 대도시의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 차원에서 상하수도, 버스면허, 도시계획 등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되어 있지만, 시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시별로 분할되어 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버스회사의 면허 자체가 각 자치구로 나누어지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각 시별로 버스회사 면허가 나누어져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치시의 경우는 자치시가 지방행정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도는 이에 보조하거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는 데 비해, 자치구의 경우는 상위 지자체인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여 근린행정 중심의 자치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를 중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출신지인 도시가 인접한 자치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한다.(행정구역 개편 문서에서 '분리론' 문단으로.) 반대로 통합론자들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시 모델보다는 자치구 모델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5. '시'답지 못한 '시'들
일단 한 번 시로 승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없으므로, 시가 군으로 환원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동 지역(도시화가 된 지역)의 인구가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수도권의 일부 시는 사실상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환원시키는 조항이 나온다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인구(2020년 9월)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들이 '군'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여러 지역이 '시'의 딱지를 달 수 없게 된다.[20]
일단 첫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①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규정처럼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는 인구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시로 '''유일하게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②항 4호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계룡시를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시가 있다.[21]
두번째로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②항의 경우 1 ~ 4호까지 승격시킬수 있는 규정이 다양한데, 이 중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1호와 4호는 제외한다.[23]
이들 지역 전체가 군이고 현재의 동 지역이 법률에 언급된 '(군 예하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즉, 읍이라는 가정하에 도농통합시로의 통합 가능성을 보자면 2호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내용에 따라 시 승격과 동시에 동 지역으로 전환된 과거의 읍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안 되어 승격이 불가능하고, 이게 안 돼서 3호의 내용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규정이라도 적용시켜 보려고[24] 하여도 인구 15만이 안 돼서 어찌되었건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시 승격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25]
- 경기 포천시: 동 지역(구 포천읍) 33,298명[26] / 인구 2만 이상 지역(소흘읍) 43,942명 / 총 인구 147,803명
- 강원 삼척시: 동 지역(구 삼척읍) 39,808명[27][28] / 총 인구 65,639명[29]
- 전북 김제시: 동 지역(구 김제읍 및 월촌면) 42,160명[30] / 총 인구 82,914명[완주]
- 전북 남원시: 동 지역(구 남원읍) 48,741명[31] / 총 인구 80,905명[완주]
- 전남 나주시: 본래 시가지(구 나주읍 및 영산포읍) 지역 31,592명[32] / 동 지역(본래 시가지+빛가람동) 65,887명[33] / 총 인구 114,522명[34]
- 경북 문경시: 동 지역(구 점촌읍) 41,531명[35] / 총 인구 71,250명[칠곡]
- 경남 사천시: 동 지역(구 삼천포읍 및 남양면) 45,917명[36] / 총 인구 111,442명
또한, 일단은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가 5만을 넘겼지만, 만약에 5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형태를 갖춘' 읍지역의 인구를 합해서 5만을 만들더라도 총 인구 15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역시 만에 하나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시가 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여주시: 동 지역(구 여주읍) 57,988명[37] / 총 인구 111,512명
- 충남 공주시: 동 지역(구 공주읍) 60,570명[38] / 총 인구 105,192명
- 충남 논산시: 동 지역(구 논산읍) 51,506명[39] / 총 인구 117,226명
- 충남 보령시: 동 지역(구 대천읍) 60,314명[40] / 총 인구 100,415명
- 전북 정읍시: 동 지역(구 정주읍 및 내장면) 69,170명[41] / 총 인구 108,963명
- 전남 광양시: 동 지역(구 동광양시(골약면 + 태금면)) 86,514명[42]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양읍) 48,879명 / 총 인구 150,848명[43]
- 경북 김천시: 본래 시가지(구 김천읍) 지역 75,030명[44] / 동 지역(본래 시가지+율곡동) 97,435명[45] / 총 인구 140,468명[46]
- 경북 상주시: 동 지역(구 상주읍) 50,552명[47] / 총 인구 97,689명[칠곡]
- 경북 영주시: 동 지역(구 영주읍) 71,882명[48] / 총 인구 103,503명[칠곡]
- 경북 영천시: 동 지역(구 영천읍) 55,267명[49] / 총 인구 101,693명[칠곡]
- 경남 밀양시: 동 지역(구 밀양읍) 52,837명[50] / 총 인구 104,932명
- 경남 통영시: 동 지역(구 통영읍) 71,921명[51]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도면) 31,141명[52] / 총 인구 129,064명[53]
2. 전국의 시
특례시는 '''굵게''' 표시한다.
도농복합시(읍면이 있는 시)는 밑줄을 긋는다.
행정시는 ''기울여'' 표시한다.
2.1. 경기도
'''고양시'''[55][56]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57] ,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58] , '''남양주시'''[59][60] , 동두천시, '''부천시'''[61] , '''성남시'''[62] , '''수원시'''[63][64] 시흥시, '''안산시'''[65] , 안성시[66] , '''안양시'''[67] , 양주시[68] , 여주시[69] , 오산시, '''용인시'''[70][71] , 의왕시, 의정부시[72] , 이천시[73] , 파주시[74] , '''평택시'''[75] , 포천시[76] , 하남시, '''화성시'''[77][78]
2.2. 강원도
강릉시[79] , 동해시, 삼척시[80] , 속초시, 원주시[81] , 춘천시[82][83] , 태백시
2.3. 충청북도
제천시[84] , '''청주시'''[85][86][87] , 충주시[88]
2.4. 충청남도
계룡시[89] , 공주시[90] , 논산시[91] , 당진시[92] , 보령시[93] , 서산시[94] , 아산시[95] , '''천안시'''[96][97]
2.5. 경상북도
경산시[98] , 경주시[99] , 구미시[100] , 김천시[101] , 문경시[102] , 상주시[103] , 안동시[104][105] , 영주시[106] , 영천시[107] , '''포항시'''[108][109]
2.6. 경상남도
거제시[110] , '''김해시'''[111][112] , 밀양시[113] , 사천시[114] , 양산시[115] , 진주시[116] , '''창원시'''[117][118][119][120] , 통영시[121]
2.7. 전라북도
군산시[122] , 김제시[123] , 남원시[124] , 익산시[125] , '''전주시'''[126][127] , 정읍시[128]
2.8. 전라남도
목포시, 광양시[129] , 나주시[130] , 순천시[131] , 여수시[132]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133] , ''제주시''[134]
2.10. 미수복지역
2.10.1. 황해도
해주시[135] , 사리원시, 송림시
개성특별시
2.10.2. 평안남도
평양시[136] , 진남포시
2.10.3. 평안북도
신의주시[137]
2.10.4. 함경남도
함흥시[138] , 원산시, 흥남시
2.10.5. 함경북도
청진시[139] , 성진시, 나진시
3. 폐지된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대로 따지자면 위의 '전국의 시' 항목에서 이름이 언급된 시들은 이름이 살아남은 천안시+천안군=천안시, 군산시+옥구군=군산시 같은 경우나 이름이 없어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같은 경우 법률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를 폐지하고 도농복합형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아산시 등을 새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폐지된 시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자세히 보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중복방지를 위해 이리시나 온양시처럼 이름이 사라지거나 광역시로 분리되어 폐지된 시나 인접한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어 폐지된 시 혹은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시들만 서술한다.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정]
제2조 (경기도 평택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할 구역 ||
|| 평택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송탄시 일원, '''평택시''' 일원 및 평택군 일원 ||
3.1. 경기도
서울시[140] , 인천시[141] ,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송탄시(+구 평택시+평택군=평택시), 제물포시[142]
3.2. 충청남도
대전시[143] , 대천시(+보령군=보령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3.3. 경상북도
대구시[144] . 점촌시(+문경군=문경시)
3.4. 경상남도
부산시[145] , 울산시[146] , 마산시+진해시(+구 창원시=창원시), 삼천포시(+사천군=사천시),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 충무시(+통영군=통영시)
3.5. 전라북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정주시(+정읍군=정읍시)
3.6. 전라남도
광주시[147] , 금성시[148] , 동광양시(+광양군=광양시), 송정시(+광산군=광주광역시 광산구)[149] , 여천시(+구 여수시+여천군=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