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대한민국

 



1. 개요
1.1. 분류
1.1.1. 자치시&특례시
1.1.2. 행정시
1.2. 시 설치(승격) 요건
1.3. 과 차이점
1.4. 자치구와 차이점
1.5. '시'답지 못한 '시'들
2. 전국의 시
2.1. 경기도
2.2. 강원도
2.3. 충청북도
2.4. 충청남도
2.5. 경상북도
2.6. 경상남도
2.7. 전라북도
2.8. 전라남도
2.9. 제주특별자치도
3. 폐지된 시
3.1. 경기도
3.2. 충청남도
3.3. 경상북도
3.4. 경상남도
3.5. 전라북도
3.6. 전라남도


1. 개요


  • 특별시, 광역시: a special city, a metropolitan city
  • 도 산하 자치시: a municipal city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중 하나. 도 산하의 시는 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행정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만들 수 있다. 자치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1]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 시청이 있다.
1914년에 실시된 (府)제에서 유래한다.[2] 당시 부의 장은 부윤(府尹)이라고 불렸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부는 일괄적으로 시로 개칭되고, 부윤 역시 시장으로 직명을 바꿨다. 다만 서울은 1946년 이미 시로 개칭되었다.
현재 기준, 75개의 자치시와 2개의 행정시가 있다.

1.1. 분류


시의 분류

O
X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
자치권
자치시
행정시
특례
특례시[4]
일반시(=자치시)
도농복합
도농복합시
도농분리시

1.1.1. 자치시&특례시


자치시는 자치권을 갖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시장과 시의회(의원)를 뽑는 전국 대부분의 시들이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특례시가 되어, 도 단위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시의 하부 기관으로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을 뽑는 특별시·광역시자치구#s-1와는 달리, 일반구는 시청에 소속된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일반구가 생기지는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해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일반구 설치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충청북도 청주시 둘밖에 없는데, 이들 지역들은 각각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과 청주시, 청원군 통합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통합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구가 신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구 설치 및 기존 일반구의 분구를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곳이 없다.

1.1.2. 행정시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으로서 시의회와 자치권을 갖지 않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현재 국내에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둘뿐이다. 행정시는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로고도 소속 시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일반구처럼 상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사용한다.
그래도 일반구보다는 좀 더 권한과 업무가 많다. 행정시에는 "부시장"과 "국"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시 전환 이전의 자치시 시절 산하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그대로 행정시 소속으로 이양받기에 자체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도의 위임을 받거나 하여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단 같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구는 저런 활동들이 모두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도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인 7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기초단체장 1표 + 기초의회 2표 + 교육감 1표)를 행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뽑는 대신 시장과 시의원을 안 뽑아서 1인 5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교육감 1표 + 교육의원 1표)로 선거를 치르며, 주민등록증에서도 시장이 아닌 도지사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자치체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북제주군·남제주군과 통합 후 행정시로 전환되었다.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자치시로 전환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와 직할시 산하 비자치구와 유사하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 시장 임명 및 관리감독 주체는 중앙정부였고, 특직할시의 비자치구장 임명은 시장이 행해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구분
자치시
행정시
설치 주체
일반도
특별자치도
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아님
시장 부임
시민들이 선출
도지사가 임명
시장 구분
정무직 공무원
(당적보유 가능)
일반직/정무직 공무원[5]
(당적보유 불가)
시장 임기
4년, 연임 가능
(단, 최다 3선까지 연임)
2년, 연임 가능[6]
시의회
있음
없음
명칭 및 구역 변경,
설치 및 통폐합시

관련 법 개정 필요
도 조례만 개정해도 됨
(상위기관 승인 필요)
※ 위 표에서의 행정시는 현재의 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1.2. 시 설치(승격) 요건


시 설치(승격)[7]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9]

②항 이하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1994년까지는 ①항에 따라 군에 속하는 읍면이 인구 5만만 되면 시 승격이 가능하였고[10], 시는 동만 거느릴수 있고 군은 읍, 면만 거느릴 수 있어서, 시로 승격되는 읍면은 본래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되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정주시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군으로 남겨졌다.[11]
이러한 '도농분리' 체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서 기원하였다. 일제의 잔재인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는 데다가 시로 승격된 읍은 대부분 그 군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는데 시 승격 때 군은 가장 발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 빈껍데기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95년 3월 1일 도농복합형의 통합시 제도가 출범하게 되어 도농통합시에는 읍면동을 전부 거느릴수 있게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쪼개졌던 시, 군들이 상당수 재통합되었고(7조 ②항 1호에 해당)[12], 이후로 시 승격은 용인시, 광주시[13]양주시[14]처럼 읍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군 전역이 통째로 도농복합형 통합시 형태로 승격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라는 ①항의 조항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법만 놓고 보면 유효하긴 하지만, 행정부 쪽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1항에 대한 시 승격 규정을 각종 핑계(재정자립도 등등)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못 적용한다.
그러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 논산군(현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1990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5]가 설치되었고 계룡출장소가 관할하는 두마면의 인구가 곧 5만을 넘으며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인구 3만 근처에서 정체가 계속되었다. 거기에 1996년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전술한 지방자치법의 내용만으로 분리 승격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적 배려로 7조 ②항의 내용을 개정해서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논산시의 일부이고 인구 3만 이상이었던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 승격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부군면 통폐합으로 엉뚱하게 괴산군에 합병된 증평 지역도 증평시 독립을 상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이쪽도 인구 3만 정도에서 정체되다 두마면이 계룡시로 떨어져나갈 때가 돼서야 증평군으로 분리됐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증평의 시 승격도 같이 고려되었으나, 계룡이 군사 본부 소재지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점한 것과 달리 증평은 시골 읍내에 불과해서, 계룡만 시로 승격하고 증평은 생성에 별다른 조건이 없는 군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아직 못 갖춘 지역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구 당진군의 경우는 인구가 숫자 6자리지만, 인구 15만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때 전 당진군수 모씨가 인구 15만을 만들려고 억지로 지인들을 위장전입시키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2011년 2월 인구는 14만 5131명이며, 당진읍 인구도 5만 564명으로 전체 인구는 15만 이하이나, 2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시 승격 신청이 가능해졌고 2012년에 비로소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었는데, 본인의 임기 안에 해결할려고 서둘다가 그리된 것이다. 당시 군수는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인구 15만에 못 미치는 경북 칠곡군은 인구수 3만 1500여명인 왜관읍과 2만 4700여명인 석적읍을 통합시킨 후 인구 5만으로 만들어서 7조 ②항 2호에 의해 시 승격을 추진하려다 행정자치부의 퇴짜를 맞고 불가능해지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16] 근데 칠곡군의 사정도 좀 딱하긴 한 게, 원래 있던 칠곡읍을 대구에 털렸고, 인동면이 구미시에 편입되는 험한 꼴을 당한 결과 이도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저 두 지역은 현재 모두 으로 전환되어 있으니[17] 더더욱 속이 탈 수밖에.
인구 7만 5천 내외의 전남 무안군이 기업도시, 한중산단, 전남도청 소재, 무안국제공항 등의 떡밥을 빌미로 무안시 승격을 추진 중이다. 아마 계룡시 같은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나본데... 글쎄올시다. 아무래도 목포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낌새가 짙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도내의 여수시가 구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으로 탄생한 것임을 생각하면 시 승격된다고 완전히 무마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충청북도 청원군청주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었고, 인구 15만을 돌파하며 시 승격 요건을 채웠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어려워졌으며, 청원군 내에서도 통합 여론이 강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전라남도 해남군1966년 인구가 23만에 달했을 정도로 거대한 군이었고 따라서 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급속도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1985년에 15만선이 무너지고 인구가 1/3인 7만선까지 줄어들어 시 승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남은 면 지역에도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 편이라 시가지인 해남읍의 인구가 5만은 커녕 3만을 넘은 적도 없어서 군 전체 인구와 상관없이 시 승격은 불가능했다.[18] 현재는 같은 선거구를 공유하는 진도 - 완도와의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을 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사실 세 군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어서 이슈화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차피 인구 2만 넘는 이 해남읍 혼자라 불가능하다.
그럼 과거에 시로 승격은 힘든데 군의 인구는 너무 과대해져 군청 조직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군을 분할했다. 무안군-신안군이나 양주군-남양주군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인구 외에도 면적이 넓거나 행정구역 자체가 큰 덩어리의 월경지로 쪼개져 분리가 불가피했던 면도 있다. 사실 인구만 많지 절대 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각종 행정소요를 유발하는 도시화된 지역이 적은데다가 지방자치권마저 정지되어 있다보니 군 인구가 수십만이어도 실제 군청의 행정업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에는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2012년 현재 17%)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시행령의 내용 둘 다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역시 산하의 군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시로 승격될 수 없다. 또한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둘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두기 위해 도(都)제부(府)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개편하여 광명, 과천, 고양, 구리, 남양주 등지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해오는 방안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중 광역시 산하의 군을 자치구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시나 구에 해당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입이나 세제 혜택에서 농어촌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실례로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되기 이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가 된 구 광산군 주민들에게는 심심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에 '군 환원' 떡밥이 돈다.
여담으로 가끔씩 시 승격 요건을 오해하여 '우리 군은 인구 5만 넘는데 왜 시 안 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 전체 인구가 5만을 넘기면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읍내가 인구 5만을 넘겨야 한다.[19]
2018년 11월, 무안군홍성군이 시 승격 요건의 개정을 통하여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떴다. 이들의 논리는 군청 소재지를 읍 승격의 요건으로 한 것처럼, 도청 소재지를 시로 승격할 것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하겠다는 것.(...) 동시에 칠곡군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제3호 요건에서의 '15만'을 '10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정체 내지 감소 상태라 쉽지 않다. 가장 최근에 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들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출산과 시 승격을 바라는 타 지역과의 경쟁 등이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과 차이점


사람들은 보통 시를 군의 상위호환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시는 군의 상위호환이나, 사실 시라고 해봤자 군과 큰 차이는 없다. 시로 승격된다고 해도 지역민들에게 딱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의회를 관장하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역시 전술한 법률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이어야 되고 지방의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작정하고 조례 개정해서 시의원 더 뽑으면 되니까 PASS. 그리고 도시개발과 등등의 도시형 행정조직이나 기구 등도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 같지만, 막상 시가 되어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어떠한 서비스든 그 품질은 아주 커다란 재원이나 개인 능력의 차이가 없는 이상 담당 인력의 규모에 비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같은 10만 명 인구의 충남 공주시홍성군을 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 업무의 경우 공주시청은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합쳐 48명의 인원(+허가과 등 기타 조직 인원 추가)을 둔 데 비해 홍성군청은 도시건축과 33명의 인원이 전부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막상 근처의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터무니없는 공공행정 서비스의 수준에 학을 떼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만큼 규정상 군청의 조직과 정원이 작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중심읍의 경우 읍사무소 1군데에서 떠맡던 말단행정을 여러 행정동이 분담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자부심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주민으로서는 이제 군민이 아닌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군수에서 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초대 시장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시 승격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재선, 삼선 또는 국회의원으로의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 각지의 군들이 시 승격을 노린다.

1.4. 자치구와 차이점


도 산하의 시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동격인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자치구는 대도시의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 차원에서 상하수도, 버스면허, 도시계획 등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되어 있지만, 시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시별로 분할되어 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버스회사의 면허 자체가 각 자치구로 나누어지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각 시별로 버스회사 면허가 나누어져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치시의 경우는 자치시가 지방행정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도는 이에 보조하거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는 데 비해, 자치구의 경우는 상위 지자체인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여 근린행정 중심의 자치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를 중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출신지인 도시가 인접한 자치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한다.(행정구역 개편 문서에서 '분리론' 문단으로.) 반대로 통합론자들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시 모델보다는 자치구 모델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5. '시'답지 못한 '시'들



일단 한 번 시로 승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없으므로, 시가 군으로 환원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동 지역(도시화가 된 지역)의 인구가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수도권의 일부 시는 사실상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환원시키는 조항이 나온다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 인구(2020년 9월)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들이 '군'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여러 지역이 '시'의 딱지를 달 수 없게 된다.[20]
일단 첫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①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규정처럼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는 인구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시로 유일하게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②항 4호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계룡시를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시가 있다.[21]
  • 강원 태백시: 총 인구 42,719명[22]
두번째로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②항의 경우 1 ~ 4호까지 승격시킬수 있는 규정이 다양한데, 이 중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1호와 4호는 제외한다.[23]
이들 지역 전체가 군이고 현재의 동 지역이 법률에 언급된 '(군 예하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즉, 이라는 가정하에 도농통합시로의 통합 가능성을 보자면 2호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내용에 따라 시 승격과 동시에 동 지역으로 전환된 과거의 읍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안 되어 승격이 불가능하고, 이게 안 돼서 3호의 내용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규정이라도 적용시켜 보려고[24]하여도 인구 15만이 안 돼서 어찌되었건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시 승격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25]
  • 경기 포천시: 동 지역(구 포천읍) 33,298명[26] / 인구 2만 이상 지역(소흘읍) 43,942명 / 총 인구 147,803명
  • 강원 삼척시: 동 지역(구 삼척읍) 39,808명[27][28] / 총 인구 65,639명[29]
  • 전북 김제시: 동 지역(구 김제읍 및 월촌면) 42,160명[30] / 총 인구 82,914명[완주]
  • 전북 남원시: 동 지역(구 남원읍) 48,741명[31] / 총 인구 80,905명[완주]
  • 전남 나주시: 본래 시가지(구 나주읍 및 영산포읍) 지역 31,592명[32] / 동 지역(본래 시가지+빛가람동) 65,887명[33] / 총 인구 114,522명[34]
  • 경북 문경시: 동 지역(구 점촌읍) 41,531명[35] / 총 인구 71,250명[칠곡]
  • 경남 사천시: 동 지역(구 삼천포읍 및 남양면) 45,917명[36] / 총 인구 111,442명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지역들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면, 현재로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단은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가 5만을 넘겼지만, 만약에 5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를 합해서 5만을 만들더라도 총 인구 15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역시 만에 하나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시가 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여주시: 동 지역(구 여주읍) 57,988명[37] / 총 인구 111,512명
  • 충남 공주시: 동 지역(구 공주읍) 60,570명[38] / 총 인구 105,192명
  • 충남 논산시: 동 지역(구 논산읍) 51,506명[39] / 총 인구 117,226명
  • 충남 보령시: 동 지역(구 대천읍) 60,314명[40] / 총 인구 100,415명
  • 전북 정읍시: 동 지역(구 정주읍 및 내장면) 69,170명[41] / 총 인구 108,963명
  • 전남 광양시: 동 지역(구 동광양시(골약면 + 태금면)) 86,514명[42]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양읍) 48,879명 / 총 인구 150,848명[43]
  • 경북 김천시: 본래 시가지(구 김천읍) 지역 75,030명[44] / 동 지역(본래 시가지+율곡동) 97,435명[45] / 총 인구 140,468명[46]
  • 경북 상주시: 동 지역(구 상주읍) 50,552명[47] / 총 인구 97,689명[칠곡]
  • 경북 영주시: 동 지역(구 영주읍) 71,882명[48] / 총 인구 103,503명[칠곡]
  • 경북 영천시: 동 지역(구 영천읍) 55,267명[49] / 총 인구 101,693명[칠곡]
  • 경남 밀양시: 동 지역(구 밀양읍) 52,837명[50] / 총 인구 104,932명
  • 경남 통영시: 동 지역(구 통영읍) 71,921명[51]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도면) 31,141명[52] / 총 인구 129,064명[53]
만약에 실제로 이들 시들을 군으로 환원한다면, 군 밑에는 동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정동을 법정리로 환원하고, 행정동들은 과거의 으로 전환하고, 시 승격 당시 기존 읍과 합했던 지역들은 원래의 으로 전환하거나 과거의 읍에 편입해야 한다. 태백시처럼 아예 동 지역밖에 없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이에 실제로 모체였던 삼척시와의 통합 떡밥이 지속적으로 있다.[54]

2. 전국의 시


특례시굵게 표시한다.
도농복합시(읍면이 있는 시)는 밑줄을 긋는다.
행정시기울여 표시한다.

2.1. 경기도


고양시[55][56],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57],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58], 남양주시[59][60], 동두천시, 부천시[61], 성남시[62], 수원시[63][64] 시흥시, 안산시[65], 안성시[66], 안양시[67], 양주시[68], 여주시[69], 오산시, 용인시[70][71], 의왕시, 의정부시[72], 이천시[73], 파주시[74], 평택시[75], 포천시[76], 하남시, 화성시[77][78]

2.2. 강원도


강릉시[79], 동해시, 삼척시[80], 속초시, 원주시[81], 춘천시[82][83], 태백시

2.3. 충청북도


제천시[84], 청주시[85][86][87], 충주시[88]

2.4. 충청남도


계룡시[89], 공주시[90], 논산시[91], 당진시[92], 보령시[93], 서산시[94], 아산시[95], 천안시[96][97]

2.5. 경상북도


경산시[98], 경주시[99], 구미시[100], 김천시[101], 문경시[102], 상주시[103], 안동시[104][105], 영주시[106], 영천시[107], 포항시[108][109]

2.6. 경상남도


거제시[110], 김해시[111][112], 밀양시[113], 사천시[114], 양산시[115], 진주시[116], 창원시[117][118][119][120], 통영시[121]

2.7. 전라북도


군산시[122], 김제시[123], 남원시[124], 익산시[125], 전주시[126][127], 정읍시[128]

2.8. 전라남도


목포시, 광양시[129], 나주시[130], 순천시[131], 여수시[132]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133], 제주시[134]

2.10. 미수복지역



2.10.1. 황해도


해주시[135], 사리원시, 송림시
개성특별시

2.10.2. 평안남도


평양시[136], 진남포시

2.10.3. 평안북도


신의주시[137]

2.10.4. 함경남도


함흥시[138], 원산시, 흥남시

2.10.5. 함경북도


청진시[139], 성진시, 나진시

3. 폐지된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로 따지자면 위의 '전국의 시' 항목에서 이름이 언급된 시들은 이름이 살아남은 천안시+천안군=천안시, 군산시+옥구군=군산시 같은 경우나 이름이 없어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같은 경우 법률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를 폐지하고 도농복합형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아산시 등을 새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폐지된 시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자세히 보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정]

제2조 (경기도 평택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할 구역 ||

|| 평택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송탄시 일원, 평택시 일원 및 평택군 일원 ||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중복방지를 위해 이리시나 온양시처럼 이름이 사라지거나 광역시로 분리되어 폐지된 시나 인접한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어 폐지된 시 혹은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시들만 서술한다.

3.1. 경기도


서울시[140], 인천시[141],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송탄시(+구 평택시+평택군=평택시), 제물포시[142]

3.2. 충청남도


대전시[143], 대천시(+보령군=보령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3.3. 경상북도


대구시[144]. 점촌시(+문경군=문경시)

3.4. 경상남도


부산시[145], 울산시[146], 마산시+진해시(+구 창원시=창원시), 삼천포시(+사천군=사천시),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 충무시(+통영군=통영시)

3.5. 전라북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정주시(+정읍군=정읍시)

3.6. 전라남도


광주시[147], 금성시[148], 동광양시(+광양군=광양시), 송정시(+광산군=광주광역시 광산구)[149], 여천시(+구 여수시+여천군=여수시)


[1] 읍과 면은 도농복합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2] 참고로 1895년 이전의 도호부, , 등은 지금의 군을 등급화한 것에 가깝다.[3] 도 산하 시(자치시,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다.[4] 50만 이상 특례를 받는 자치시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지방자치법 등 법률상에는 "특례시"나 "특정시"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5]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임명을 예고한 행정시장은 정무직, 그 외는 일반직(=직업공무원).[6] 3선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관련 법 규정에 연임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임명제인데다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연임 제한 규정이 필요없다고 본 듯.[7] 법적으로는 '승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시를 설치(시로 승격)할 지역의 기존 행정구역(, , )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시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법문언을 쓴다.[8]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에 후술.[9] 계룡시 설치를 위해 당시 계룡의 사정에 맞춰서 마련되었다.[10] 시로 승격될 지역이 꼭 읍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면이어도 조건만 맞추면 시 승격이 된다. 현 광양시 동 지역인 옛 동광양시(승격 직전 광양군 골약면, 태금면)가 이 경우다. 또한 꼭 1개 읍면이 단독으로 인구 5만을 찍을 필요는 없었으며, 전라남도 나주군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서 금성시로 한 것처럼 시가지가 서로 인접한 두 읍면이 합해서 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합쳐 동해시로 승격한 것처럼 서로 다른 군에 속한 읍면을 합쳐서 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11] 예외적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도농복합시 출범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지만 군이 통째로 시로 승격된 사례이다. 단 당시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시 전체가 동으로만 구성되어있다.[12] 舊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舊 구미시+선산군=구미시 등등[13] 당시 용인군 용인읍(1996년), 광주군 광주읍(2001년) 인구 5만 초과로 7조 ②항 2호에 해당.[14] 양주군 전체 인구가 15만이 초과하고 회천읍과 양주읍이 인구가 각각 2만이상이고 합이 5만 이상으로 7조 ②항 3호에 해당.[15] 충청남도청 일을 처리하는 출장소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나왔던 도시개발출장소와 비슷하게 논산군 두마면의 관할권을 논산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신 관할하는 군청 비슷한 기관이다. 1990년은 임시조치법이 사라진 이후이므로 계룡출장소의 법적 지위는 일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출장소이다.[16] 칠곡군에는 왜관읍과 석적읍 이외에 인구 2만 5천 정도인 북삼읍이 있다. 그런데 정작 석적읍과 북삼읍에서는 구미 편입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인구가 1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7] (16년 3월 기준) 인동 지역의 인구는 12만 5,672명, 칠곡 지역의 인구는 23만 989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의 칠곡군(12만 2,457명)보다도 인구가 많다.[18] 오히려 전남에서 60년대 이후 시 승격 가능성이 있던 곳은 인구 4만 5천을 찍었던 한 때의 전남 읍면 1위인 보성군 벌교읍, 전남 읍면 중에 드물게 인구 감소를 면했으며 영산포읍과 합하면 5만을 넘겼던 나주군 나주읍, 그리고 벌교가 몰락하는 와중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해 벌교의 1위 타이틀을 빼앗은 광산군 송정읍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벌교는 망했어요가 됐고, 나주는 1981년에 승격됐고, 송정은 1986년에 시가 됐다가 얼마 안 돼 모체인 광산군과 함께 광주직할시로 끌려가 광산구로 변해버렸다(...).[19] 이론상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2항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행정구역에서 행정구역 개편(군, 읍/면 통합 또는 분할) 없이 시로 승격되지 않는 가장 많은 인구 수는 38만 9982명이다. 의성군에서 의성읍이 4만 9999명, 나머지 17개 면이 1만 9999명씩 있으면, 군이니 1호는 요건이 안 되고, 2호는 의성읍이 5만이 안 되어서, 3호는 2만 이상인 읍면이 의성읍 뿐이며, 마지막인 4호는 계룡시만을 위한 법이니 적용할 수 없어 승격이 안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인구에서 승격되며, 위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의성읍과 인접한 면 하나와 묶어서 동으로 전환시키고 바로 시 승격시켜버린다. 참고로, 역사상 인구가 가장 많았던 군은 1979년에 30만이었던 삼척군이었다. 이 때는 반드시 읍 인구가 5만을 넘었어야 하므로, 현재 법을 적용하였다면, 더 적은 인구에서 삼척시로 승격하였을 것이다.[20] 다만, 후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이 많은 점이 문제이다.[21] 참고로 태백시와 인구 119만의 수원시는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이 같다. 실제로 일반구 설치, 약간의 지방세 우대, 부시장 2명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태백과 권한이 같다. 인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권한이 같은 것이다. 참고로 현재 만으로 구성된 시 중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들은 경기도 동두천시(93,901명)와 과천시(61,982명), 강원도 속초시(82,457명), 동해시(90,575명)인데, 이들 지역들도 주변 지역과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22] 여담으로 조치원(43,100명)보다 인구가 적다. 더군다나 조치원읍은 전국 읍 인구수 24위권으로 그다지 인구가 많은 읍도 아니다. [23] 1호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으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기존의 (동 지역만 있던) 시와 군들을 통합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으로 결국 1호에 해당하더라도 이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에 언급했던 '구' 시 지역(즉 현재의 동 지역)의 인구가 1항에 규정된 것처럼 5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2호와 3호의 내용과 겹친다. 그리고 4호의 내용은 2003년 계룡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말 그대로 계룡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계룡시 밖에 없다.[24] 현재의 동 지역이 인구 5만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승격 당시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던 2개 이상의 지역들이 인구 2만 이상에 인구 합이 5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전제부터 만족이 안 되긴 하지만 경북 칠곡군이 한 때 시도하였던 것처럼, 읍, 면 통합 등 하위 행정구역을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가정 하에.[25] 다만, 후술하는 지역들 중 포천시와 광양시, 통영시만 '인구 2만 이상 지역'을 갖다 놓은 것은 다른 지역들은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2만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26] 포천동 18,861명, 선단동 14,437명[27] 남양동 7,753명, 교동 14,660명, 정라동 9,167명, 성내동 8,228명[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보다 인구가 적다.[29]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홍천군 전체 인구(69,164명)보다 낮다![30] 요촌동 11,291명, 신풍동 12,672명, 검산동 11,577명, 교월동 6,620명. 참고로, 동 지역에는 구 김제읍과 월촌면 지역(교월동 중 갈공동, 교동, 옥산동을 제외한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김제시/행정문서 참조.[완주] A B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완주군 전체 인구(91,806명)보다 낮다![31] 동충동 3,563명, 죽항동 3,415명, 노암동 6,222명, 금동 6,813명, 왕정동 4,160명, 향교동 7,280명, 도통동 17,288명[32] 송월동 7,756명, 영강동 2,770명, 금남동 5,098명, 성북동(이상 구 나주읍) 9,046명, 영산동 3,406명, 이창동(이상 구 영산포읍) 3,516명[33] 빛가람동(나주시의 금천면, 산포면 일부 지역) 34,295명[34] 나주시는 기존의 동 지역(옛 금성시(구 나주읍 + 구 영산포읍))과 혁신도시 이전 원래 면 지역이었던 빛가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혁신도시 지역을 포함해도 인구 5만 명에 미달되었으나, 이후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6년에는 동 지역 인구가 5만 명을 넘게 되었고, 시 전체 인구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나주 및 영산포 구 시가지 인구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으며,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세도 2018년 이후로는 주춤한 상태라 인구 15만 달성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35] 점촌1동 5,892명, 점촌2동 7,102명, 점촌3동 9,085명, 점촌4동 3,159명, 점촌5동 16,293명[칠곡] A B C D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4,719명)보다 낮다![36] 동서동 6,248명, 신수출장소(시 직할) 271명, 선구동 5,261명, 동서금동 6,406명, 벌용동 15,531명, 향촌동(이상 구 삼천포읍) 6,835명, 남양동(구 남양면) 5,365명[37] 여흥동 22,107명, 중앙동 18,604명, 오학동 17,367명[38] 중학동 4,722명, 웅진동 8,306명, 금학동 5,498명, 옥룡동 8,022명, 신관동 19,506명, 월송동 14,516명[39] 취암동 34,962명, 부창동 16,544명[40] 대천1동 14,507명, 대천2동 6,969명, 대천3동 16,713명, 대천4동 15,573명, 대천5동 6,552명[41] 수성동 17,586명, 장명동 3,033명, 내장상동 20,623명, 시기동 3,465명, 초산동 10,399명, 연지동 6,042명, 농소동 4,178명, 상교동 3,844명. 참고로, 김제시처럼 동 지역에는 구 정주읍과 내장면 지역(내장상동 중 동 중 상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상교동 중 교암동, 신월동, 용산동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정읍시/행정 문서 참조.[42] 골약동 1,672명, 중마동 58,153명, 광영동 12,536명, 금호동 12,326명, 태인동 1,827명[43] 여담으로 인구 수는 1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문서에 제외될 수 있지만, 수치를 보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대부분이 광양읍과 동광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두 지역 통합 시 인구 135,393명으로 광양시 전체의 약 90%), 인접한 순천시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44] 자산동 6,818명, 평화남산동 7,724명, 양금동 3,986명, 대신동 24,977명, 대곡동 20,496명, 지좌동 11,029명[45] 율곡동(김천시의 남면, 농소면 일부 지역) 22,405명[46] 이 곳 역시 위의 나주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혁신도시가 있는 율곡동 지역은 본래 면 지역이었기 때문인데, 나주와 다른 점은 본래 김천시의 동 지역(구 김천읍 지역)은 5만 명을 넘어섰던 것. 나주와 마찬가지로 김천 역시 혁신도시로 인구가 늘긴 했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47] 남원동 12,381명, 북문동 9,210명, 계림동 7,845명, 동문동 8,364명, 동성동 3,686명, 신흥동 9,066명[48] 상망동 8,007명, 하망동 6,187명, 영주1동 4,107명, 영주2동 3,577명, 휴천1동 6,716명, 휴천2동 8,259명, 휴천3동 8,094명, 가흥1동 18,932명, 가흥2동 8,003명[49] 동부동 29,548명, 중앙동 9,645명, 서부동 4,839명, 완산동 6,970명, 남부동 4,265명[50] 내일동 2,812명, 내이동 15,522명, 삼문동 20,440명, 가곡동 8,077명, 교동 5,986명[51] 도천동 9,005명, 명정동 3,036명, 중앙동 4,085명, 정량동 9,090명, 북신동 10,727명, 미수동 11,429명, 봉평동 10,544명, 무전동 14,005명[52] 여담으로 통영시의 유일한 읍인 산양읍(4,739명)보다 인구가 더 많다.[53] 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광도면과 동 지역에 집중(두 지역 통합 시 인구 103,062명으로 통영시 전체의 약 80%)되어 있다.[54] 다만, 이럴 경우 더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 우선 태백과 삼척, 두 지역의 전체 인구를 합치면 10만이 조금 넘는데, 삼척시 동 지역보다 태백시 동 지역이 조금 많다는 것이다. 거기에 지리적 여건(험준한 태백산맥)이 가로막히는 데다가, 삼척시청(혹은 군으로 돌린다면 군청이겠지만...)에서 태백 지역의 중심인 황지까지는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약 1시간 정도(심지어 고갯길 포함해서!!!) 걸리며, 현재, 두 지역이 검찰 및 법원(삼척은 강릉, 태백은 영월), 세무 등등에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 두 지역을 합친다해도 그 후폭풍은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 게다가 삼척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태백보다는 동해와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많고, 태백의 경우, 비슷한 생활권인 삼척시 하장면을 편입하자는 여론이 간혹 있다.[55] 산하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56] 승격과 동시에 고양군 전 지역 분동[57] 승격과 동시에 광주읍 분동[58] 승격과 동시에 김포읍 분동[59] 특례시지만 산하에 일반구를 두지 않는다.[60] 미금시/남양주군 통합[61]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의 일반구가 있었으나 2016년 7월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폐지되었다.[62] 산하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63] 경기도청 소재지[64] 산하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총 4개의 구를 두고 있다.[65] 산하에 단원구, 상록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66] 승격과 동시에 안성읍 분동[67] 산하에 동안구, 만안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68] 승격과 동시에 양주읍/회천읍 분동[69] 승격과 동시에 여주읍 분동[70] 산하에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71] 승격과 동시에 용인읍 분동[72]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지[73] 승격과 동시에 이천읍 분동[74] 승격과 동시에 금촌읍 분동[75] 평택시/송탄시/평택군 통합[76] 승격과 동시에 포천읍 분동[77] 특례시지만 산하에 일반구를 두지 않는다.[78] 승격과 동시에 남양면을 분동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읍 환원 요구로 2014년 읍으로 전환.[79] 강릉시/명주군 통합[80] 삼척시/삼척군 통합[81] 원주시/원성군 통합[82] 강원도청 소재지이자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됨.[83] 춘천시/춘성군 통합[84] 제천시/제천군 통합[85] 충청북도청 소재지[86] 산하에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총 4개의 구를 두고 있다.[87] 청주시/청원군 통합[88] 충주시/중원군 통합[89] 승격과 동시에 면 분할, 동 신설[90] 공주시/공주군 통합[91] 승격과 동시에 논산읍 분동[92] 승격과 동시에 당진읍 분동[93] 대천시/보령군 통합[94] 서산시/서산군 통합[95] 온양시/아산군 통합[96] 산하에 동남구, 서북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97] 천안시/천안군 통합[98] 경산시/경산군 통합[99] 경주시/경주군 통합[100] 구미시/선산군 통합[101] 김천시/금릉군 통합[102] 점촌시/문경군 통합[103] 상주시/상주군 통합[104] 경상북도청 소재지[105] 안동시/안동군 통합[106] 영주시/영풍군 통합[107] 영천시/영천군 통합[108] 산하에 남구, 북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109] 포항시/영일군 통합[110] 장승포시/거제군 통합[111] 특례시지만 산하에 구를 두지 않는다.[112] 김해시/김해군 통합[113] 밀양시/밀양군 통합[114] 삼천포시/사천군 통합[115] 승격과 동시에 양산읍 분동[116] 진주시/진양군 통합[117] 경상남도청 소재지[118] 산하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총 5개의 구를 두고 있다.[119]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120] 1995년 개편 당시 창원시와 마산시가 인접한 창원군 지역을 각각 통합했다.[121] 충무시/통영군 통합[122] 군산시/옥구군 통합[123] 김제시/김제군 통합[124] 남원시/남원군 통합[125] 이리시/익산군 통합[126] 전라북도청 소재지[127] 산하에 덕진구, 완산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128] 정주시/정읍군 통합[129] 동광양시/광양군 통합[130] 나주시/나주군 통합[131] 순천시/승주군 통합[132]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133]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134] 제주시/북제주군 통합[135] 황해도청 소재지[136] 평안남도청 소재지[137] 평안북도청 소재지[138] 함경남도청 소재지[139] 함경북도청 소재지[140] 조선 건국 이후에 독립된 행정구역인 한성부로 존속하다가 1910년에 경기도 산하의 경성부로 개편. 1946년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141] 1981년 인천직할시(현재의 인천광역시)로 승격[142] 1945년에 인천부가 제물포시로 개편되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름만 인천시로 바뀌었다.[143] 1989년 대전시와 대덕군이 합쳐져 대전직할시(현재의 대전광역시)로 승격[144] 1981년 대구직할시(현재의 대구광역시)로 승격[145] 1963년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로 승격[146]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147] 1986년 광주직할시(현재의 광주광역시)로 승격[148] 1981년 나주군에서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시로 승격하며 사용하다가 1986년 나주시로 변경[149] 1988년 광주광역시에 흡수. 도 산하 시 중에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병합된 유일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