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1. 개요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 및 문부과학성설치법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18조에서는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의 진흥, 문화재의 보호, 저작권 등의 보호, 국어의 개선・보급・시책,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실질적인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1968년 6월, 문부성의 내부부국이었던 문화국과 외국(外局)인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해 문부성의 외국으로서 설립되었다. 2001년의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이 됨과 동시에 시설급 기관이었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분리했다.
문화청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부국으로서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를 본청에 두고 심의회로서 문화심의회 및 종교법인심의회를, 특별기관으로 일본예술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