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1. 개요
2. 구상권
3. 변제
4. 관련 판례


1. 개요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1]를 설정하는 자이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채무변제가 없으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2. 구상권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물상보증인이 그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그 결과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물상보증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은 없다고 한다.

3. 변제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리고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권리는 별개의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은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

4. 관련 판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4]


[1]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3]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판례(대판 2001.4.24, 2001다6237)[4]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관한 판례(대판 2009.7.23, 2009다19802·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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