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희(1896)
이 일로 체포된 박동희는 1919년 4월 3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태형 60도에 처해졌다. 이후 자택에서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1919년 5월에 사망했다.
박동희는 독립운동에 관련한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던 2013년 7월 당시 청산면장이던 신한서 씨가 면사무소 서고에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수형인 명부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명부에는 3.1운동 당시 청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힌 주동자들의 성명과 직업, 판결일, 형량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박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알게 된 신씨는 주변에 선생의 공적을 알렸다. 선생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옥천군지와 청산향토지 등을 이잡듯 뒤져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이어 청산면장으로 부임한 전재수 현 주민복지과장과 주민 대표인 이갑기 청산면민협의회장은 수형인명부 등 수집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선정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박동희의 친손자인 박연호 독도경비대장은 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생존자 증언을 확보하고 인후 보증을 받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박동희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박연호 대장은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청산만세운동을 주도한 14분 가운데 근거 자료가 부족해 할아버지처럼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5분도 조속히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청산지역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