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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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은 1855년 12월 13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2일 천도교 전교사(傳敎師) 최양옥(崔良玉)[2]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고 그가 거주하는 청웅면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는 장남 박원엽(朴元葉)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므로 일제에 반대하라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문의 여독에 시달리다 1925년 1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성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박성근은 1855년 12월 13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2일 천도교 전교사(傳敎師) 최양옥(崔良玉)[2]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고 그가 거주하는 청웅면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는 장남 박원엽(朴元葉)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므로 일제에 반대하라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문의 여독에 시달리다 1925년 1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성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