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1855)
박성근은 1855년 12월 13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2일 천도교 전교사(傳敎師) 최양옥(崔良玉)[2] 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고 그가 거주하는 청웅면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는 장남 박원엽(朴元葉)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므로 일제에 반대하라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문의 여독에 시달리다 1925년 1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성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