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1896)
그는 1919년 4월 9일 저녁 9시경, 지하수(池夏洙)·권성수 등의 주도 하에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운동에 호응하여, 마을 주민 몇 명과 함께 동산(東山)에 올라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박수환은 1919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는데#, 이에 공소하여 같은 달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태형 90도를 언도받았다.#
석방된 후에는 형벌의 가혹함으로 고통받다가 1945년 6월 10일, 8.15 광복을 채 두 달여간 남겨두고 별세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