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 사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일어난 사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의 힘을 빌어 만든 괴뢰 정당인 김일성의 조선공산당 일파에 저항한 사건을 말한다.
아래는 사건 목록이다.
1. 북한 지역
- 해주반공의거사건# : 1945년 9월 16일 해주, 김인식, 이영호
- 함흥반공학생의거# : 1945년 11월 7일 학생 사상자 약 50명
- 용암포반공시민시위 : 1945년 11월 16일 평안북도 사망 1명, 부상자 12명
-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1945년 11월 23일 평안북도 신의주 6개 중학교 3500명, 사망 약 40~50명, 부상 약 350명 이상, 검거 및 유형 약 2000명
- 1945년 12월까지 소련군의 경제적 수탈 현황[1] : 발전소, 제련소, 체철소, 공장 등 국가 주요 공업 시설 및 설비 반출, 양곡반출 244만섬, 한우 15만 마리, 말 3천마리, 돼지 5만마리 무단 반출, 주민의 은행예금 무단 공출 등
- 평양반공의거 : 1946년 3월 1일 평양, 김정의, 이성렬, 김형집, 최기성, 이희두 등
- 평남반공의거 : 1946년 3월 13일 평안남도
- 함흥반공학생의거 : 1946년 3월 23일 함경남도 함흥시
- 양양반공학생의거 : 1947년 12월 강원도 양양군 (북한의 지역이었으나 1950년 10월 해방)
- 평양반공청년의거 : 1950년 2월 평양
- 재령,신천 10.13 반공의거 :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 신천
2. 대한민국 지역
- 천안 2·9 의거 : 1946년 충청남도 천안시
[1] 출처는 소련 외무부의 극동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서'이며, 그 사유가 기가 막히다. 소련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군 군수산업시설 및 재산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져와야 한다’이다. 하필 소련 외무부는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아니라 식민지에 불과했던 자기의 점령지역에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