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記念章 (ぼうえいきねんしょう)
1. 개요
한국군의
약장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에선 방위기념장(防衛記念章)이라고 한다. 다른 군대의 약장과의 차이점은 타군에선
훈장이나 그 밖에 기장 등을 수여할 때 정장(메달)과 약장을 부여하고 정장을 패용하지 않을 시에 간이로 약장을 패용하는데 비해
자위대의 방위기념장에는 정장이 없고 약장만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타국군과의 교류에서 예복을 착용할 때 정장을 패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후에 자위대의
건군기에 들어온
일본군 출신들은 일본군의 약장을 패용했는데 이는 위법이었다. 일본군 출신들이 사라진 뒤에 순수하게 자위대만을 경험한 인원으로 자위대가 구성되자 1982년 4월 1일에 방위기념장 제도가 생겼다. 처음엔 15종이 존재했다. 특징으로는 현직
자위관만이 패용할 수 있으며 자위대원이나
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방위성 직원 같은 사람들은 패용할 수 없다. 자위관이 퇴직해 예비자위관이 되어도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서류상에는 해당 방위기념장을 받았다고 나온다.
2. 종류
※
이 배경색은 현재 수여가 중단된 기념장이다.
'''방위기념장'''
| '''번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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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특별상사(賞詞)[1] 상사는 찬사를 뜻하는 일본어로 여기서는 상훈의 이름이다. 2014년까지 특별상사 수상자는 없다.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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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 1급상사 수상자[2]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위관에게 수여. 자위관으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경우에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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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 2급상사 수상자[3]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위관에게 수여. 자위관으로 올림픽에 나가 은/동메달을 딸 경우에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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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 자위대 행동[4] 방위출동(무력방어), 치안출동(계엄령), 재해파견 등 에 나가 현저한 공적을 세웠거나 기타 구조 업무 등으로 3급상사를 수상한 자. 또는, 항공구난, 경계감시 그 외에 방위대신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한 공적에 의하여 3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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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 차량이나 항공기 등을 일정시간 이상 또는 일정 주행거리 이상을 무사고 운행한 자. 또는 자위대 주모집에 의하여 부대운영에 공적이 있어 3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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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 기술발명/업무개선하여 부대운영에 공적이 있어 3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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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 일반훈련 등에서 공적이 있어 3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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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 자위대법 제6장에서 규정하는 자위대 행동에 참가하거나 또는 항공구난, 경계감시 그 와에 방위대신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있어, 제4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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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 5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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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 6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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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 7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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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 4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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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 5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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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 6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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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 7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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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 안전공로자표창/방재공로장표창 부대 해당 업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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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 특별상장수상부대 해당 업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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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 제1급상장수상부대 해당 업무자/대규모 재해파견부대 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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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 육장/해장/공장 지휘관(부대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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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
| 육장보/해장보/공장보 지휘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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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 1등육좌/1등해좌1일등공좌 지휘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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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호
| 2·3등육좌/2·3등해좌/2·3등공좌 지휘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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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호
| 위관급 간부 지휘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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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호
| 육장/해장/공장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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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 육장보/해장보/공장보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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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 1좌(대령급)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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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
| 2좌(중령), 3좌(소령)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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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 위관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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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 방위성 내부국 근무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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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 통합막료감부(통합막료학교는 제외.)에서 근무했던 자 중에서 상위대신이 특별히 정하는 자 (2006년 3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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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
| 육상/해상/항공막료감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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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
|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및 정보본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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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호
| 텅합운용체제이행 후 정보본부에서 근무했던 자 중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2006년 3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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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
| 기술연구본부근무자 (2009년 6월 제정, 2015년 10월, 방위장비청발족과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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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
| 장비시설본부 (구 조달청시설본부, 계약본부, 장비본부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를 포함)에서 근무했던 자. (2009년 6월 제정, 2015년 10월 방위장비청발족과 동시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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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호
| 방위감찰본부근무자 (2009년 6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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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 방위장비청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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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호
| 내각관방, 내각부등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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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 25년근속자에게 수여. 통칭 초록색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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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
| 10년근속자에게 수여. 통칭 붉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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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호
| 외국근무경험자. 주재무관등 해외공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유상원조에 의한 조달에 관한 업무 또는 그외의 국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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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호
| 소말리아 해적 퇴치 파견부대 종사자. 2009년 3월 발령된 해상경비행동 및 해적행위의 처벌과해적행위의 대책에 관한 법률(헤이세이21년 6월 24일 법률 제 55호)에 근거한 대응조치에 종사한 자. 2009년 12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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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호
| 대규모재해파견 종사자. (2011년 12월에 방위기념장의 제작식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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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호
| 국제공헌에 관한 업무 종사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자위대으ㅢ 페르시아만파견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UNDOF부대나 국제긴급원조대요원으로써 출동한 자 등이 수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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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 자위대 인도양파견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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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호
| 이라크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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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
| 국가행사에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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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호
| 외국훈련경험자. 또는 남극지역의 수송업무에 관하여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쇄빙선시라세 후지함 승무원 및 각종원양실습항해참가자, 육상, 항공자위대의 미국실탄사격훈련참가대원 등이 수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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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특정 방위기념장을 복수로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5] 2014년까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미야케 요시노부(三宅義信)와 오하라 히토미(小原日登美)가 유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장 위에 은색
벚꽃과 금색
벚꽃이 추가된다. 아래의 예시는 12호에 해당한다.
'''원본'''(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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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방위기념장을 '''2개''' 받은 경우
| 은색 벚꽃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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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방위기념장을 '''3개''' 받은 경우
| 금색 벚꽃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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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방위기념장을 '''4개''' 받은 경우
| 은색 벚꽃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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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방위기념장을 '''5개 이상''' 받은 경우
| 금색 벚꽃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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