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1] '상해한 때에는'이 아니다. 의도가 어쨌든간 사람이 다치는 결과만 나왔으면 이 쪽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뒤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도 마찬가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2] 延燒 :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옮겨붙음 )'''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 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 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 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 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 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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