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1. 개요
'''방화죄'''(放.火.罪)는 불을 지르는 것,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한다. 불장난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다. 본 항목의 위에 나와있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방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살인죄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보통의 살인은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을 제외하면 한 명 정도만 죽이지만 방화는 수십~수백 명 또는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해지는 방화도 무섭지만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 또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방화는 살인보다도 중죄로 다스렸으며, 심지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어도 엄벌이 뒤따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까지도 방화범은 화형으로 다스렸다. 에도 시대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밀집한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조직이 꽤나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사상자를 낳고 거리가 전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때문에 방화범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와 그리 다를 게 없는 중죄였다.
나쁜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안습한 사례도 있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식모 살이를 하다가 집이 그리운 나머지 종살이하는 집이 불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불을 질렀다 참수형을 당한 여자아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 신센구미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 이케다야 사건에 얽힌 자들도, 진위 여부가 어찌됐건 권력을 잡을 수단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다.
도벽과 비슷하게 여러 번의 방화 전과가 있는 방화광(Pyromaniac) 범죄자들은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희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방화 행위에 대한 중독으로 상습적인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불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여기게 된다. 악명높은 봉대산 불다람쥐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여겨지고 있다.
2. 보호법익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다(다수설/판례). 즉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다.
3. 보호의 정도
3.1. 구체적 위험범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 자기ㆍ타인물건방화죄(§167)
- 공공의 위험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ㆍ인용하여야 한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없다.
3.2. 추상적 위험범
- 현주건조물방화죄(§164), 공용건조물방화죄(§165),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
-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 따라서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있다.
4. 종류
5. 특별법 등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으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6. 관련 사건
분류:방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