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고

 

1. 일반적 의미
2. 비유적 의미


1. 일반적 의미


재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오발송 -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발송한 경우.
  • 오배송 - 송하인으로부터 탁송 의뢰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가 수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송한 경우.
  • 배송 중 멸실

2. 비유적 의미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 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횡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사후에 A와 B 사이에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
예시1) 치킨집 배달알바가 치킨 한 조각을 꺼내 먹고 배달한다.
예시2) 엄마가 동생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중 1만원을 자기 용돈으로 꿀꺽하고 동생에게 2만원만 준 형.
예시3) 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일부가 사라진 후 전달되는 경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