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inquiry about criminal records / investigation records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 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범죄경력조회는, 개념상 검찰의 수형인명부를 조회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조회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수사경력조회와 함께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2017년 12월 19일 현재, 그 회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상술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런데, ☆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또 있다.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개별 법률에 따른 회보의 경우, 조회할 사항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회보서 서식 자체도 법령서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예가 많다.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1. 개요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 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범죄경력조회는, 개념상 검찰의 수형인명부를 조회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조회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수사경력조회와 함께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2. 조회 사유 및 범위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2017년 12월 19일 현재, 그 회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원칙: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결격사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보칙: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특칙: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
2.1. 용도외 취득 금지
누구든지 상술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2.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2.2.1. 소년에 관한 회보 제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런데, ☆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또 있다.
2.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실효된 형
-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 실효된 형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3. 회보 방법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개별 법률에 따른 회보의 경우, 조회할 사항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회보서 서식 자체도 법령서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예가 많다.
4. 누설 금지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1항).
5. 용도외 사용 금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1] 실효된 형 포함.[2] 실효된 형 제외.[3] 종래에는 사관생도 입학, 장교 임용만 전과조회 대상이었으나, 2017년 12월 19일부터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