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7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개요
2. 설명
3.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3.1. 임용 전의 기소유예
3.2. 임용 후의 기소유예
4. 기타 법외 불이익
4.1.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4.2. 방송업계
5. 사례
6. 기타
7. 입건유예


1. 개요


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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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알고 보니 해당 범죄를 안 저지른 게 밝혀지거나(범죄 인정 안됨), 범죄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증거불충분) 내리는 처분이다. 결국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1]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 검사의 꼼수가 될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 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2]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검사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3] 그러므로 형사적인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민사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기소유예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우편발송을 통해 "법적으로 한번 봐주는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후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유죄이지만 선처해준 개념임을 각 피의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4] 검사도 " 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5]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됐을 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했다가 기소했다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장 기소유예 처분자체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합의서, 탄원서 등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 검찰청에서 직접 자신의 의사가 맞는다고 확인했었거나,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장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기소유예가 나는 조건에 있어 합의서가 필수이고 탄원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주는 검사들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빌미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이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6]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7](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일반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과나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을 회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부 벌금형과 같은 결격사유만 회보된다는 것도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이나 수사재판 중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특히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이 그러하며, 이들 나라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로컬경찰서[8]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9]하게 만든다.(다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일단 지나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게 된다)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위증은 행정상 위증까지 포함하며 한국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10][11]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12]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 다만, 다른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헌재까지 가는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에 비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기 때문인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들어오는 건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헌재 선고 목록의 1/3 이상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헌재 판례 검색 화면에서는, 판례 목록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집행유예는 형 확정 판결은 났지만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수형자)가 된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집행유예랑 과정 자체가 엄연히 다르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 때 유죄 또는 무죄인 것인지 재판이 시작된다.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공판단계도 넘어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재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기관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3.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아래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공소권없음(과실범, 11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 제외) 처분 역시 행위가 사실이라 비슷하게 적용된다. 특히 판사에 의한 유죄 판결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보다 더욱 강도높은 처분이므로 더더욱 당연하다.
또한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준용되는 자를 포괄적으로 이른다. 해당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외 다수 법령이 있다.

3.1. 임용 전의 기소유예


일반 국가/지방행정직 9~5급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초중등교사 임용시험[13]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기소유예 역시 명시적 제약사항으로 두는 곳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므로 4문단 참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라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음 문단에.

3.2. 임용 후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공직 자체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는 명문화된 법률은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타격을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심하면 보직해임 내지 한직 발령이 나올 수도 있다.[14]
흔히 사는 오해로 기소유예는 최대 징역이 나올 수도 있기에 기소유예로 잘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틀린 것이다. 게다가 이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과도 많이 다르다. 우선 공무원이 저지른 품위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관이나 소속 기관의 편차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게다가 기소유예는 최대 형량이 징역형이기에 크게 불이익이 간다고는 하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기관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져서 시행해왔기 때문에 저러한 엄벌주의식으로 최대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15] 실제로 공무원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품위 위반으로 징계를 맞고 이후 당사자가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소청으로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아예 징계 철회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찰관이 폭행 시비로 형사/민사상 소송을 당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로 경찰관 직책이 유지된 사례들도 대표적. 하물며 선고유예보다도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로 당사자를 자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이를 위해 내려진 징계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소청 심사 제도"가 있는 것이다.[16]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17]도 있다. 공안직 공무원이나 육사, 공사에 지원하려는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해외여행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일부문제가 되는데, 이는 비자발급 시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으면 입국하려는 국가의 출입국관리법[18]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인사에 타격이 간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자는 형사입건 자체가 바로 복무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 일반인들이야 그렇다쳐도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공직생활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것이라도 된다면 기소유예라도 공직생활은 자진사퇴든 징계퇴직이든 빠이빠이. 다시 말하지만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하사 이상급의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장기복무자로 된 사람은 복무 부적합으로 자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지만 진급누락(=급여 상승이 막힘)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많다. 또는 판사, 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영원한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이제, 이쯤 읽었으면 형 확정도 안 나서 유죄로 기록이 남지도 않는 기소유예만 가지고도 현직 공무원에게 인사에 타격이 간다고 했으니, 100% 유죄 확정 판결인 벌금형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집행유예? 이건 파면이다.
다만 처음 서술했듯 임용 전에 처분받은 기소유예는 일반공무원 임용과 이후 공직생활에 전혀 지장없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아예 통보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해당 기관들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데,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 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

4. 기타 법외 불이익



4.1.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력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조회되는 수사경력이 아닌 운전경력확인을 통해서 평생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법적 문서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서 법외 불이익이라 표현하는 것. 일정기간 후에 폐기하는 수사경력 확인이 아니라 운전경력상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며 기소유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이게 왜 기소유예 문서에 있냐면, 기소유예가 나올 행동을 해서 보험료 할증이나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렇다. 보험사에서도 사고경력 확인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붙이는데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도 그 사실 자체는 다 기재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보험사는 재벌기업이기도 하고,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 1원이 아깝다고 징징댈 정도로 법적 대응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해봐야 승소 가능성은 0%. 사고우려가 높은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당연하다. 물론 무혐의(채혈로 인해 0.05% 미만이 나온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사항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운전직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 직원, 준공영제 시내버스(서울, 광역시, 제주 등), 서울시 차적 공항버스 회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 등 좋은 조건의 회사 취업의 길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저 정도 되는 경우는 운전직에게 신의 직장이므로 음주운전 기소유예자를 제외하고도 취직시켜 달라는 사람이 수백 명이다. 소송을 내도, 회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며 합리적 차별로 간주되므로 소송을 안 받아준다. 이것은 엄밀히는 기소유예나 벌금전과 확인이 아니라 사고여부 확인 절차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그 자체도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는 업계에서는 형사적으로 기소유예가 되어도 행정적으로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 측도, 전과확인이 아닌 사고경력확인이므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기소유예로도 저렇다고 했으니 벌금형 이상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2. 방송업계


과거엔 고의성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연예인 데뷔 등 방송출연이 주업무인 직업들은 역시 최소 몇 년은 막혔다[19]고 봐야 한다. 최저시급 받으며 밤무대 행사뛰거나 유튜브 BJ 같은 그런 마이너한 것이면 몰라도 메이저 방송에 자주 나오는 톱스타가 될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물론 이미 톱스타가 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는 몇년 후에 유야무야 복귀하기도 하지만 듣보 시절에 저질렀다면? 톱스타는 평생 안녕이다. 설령 되더라도 곧바로 네티즌 수사대에게 몰매를 맞을테니. 보통 절도, 마약,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려 버린다든가 친구가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고 정보를 흘리는 순간, 망했어요.
물론 이 경우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긴 하지만 국민정서법 상으로는 저런 범죄가 명예훼손보다 압도적으로 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암묵적 불이익 역시 법외 불이익의 일종이 된다. 이미 기획사에서 저런 기록이 있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1차 질문지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고 있다. 형사입건되지 않더라도 저런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경우 연예계를 불명예 은퇴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으며[20], 기소유예 이상이면 행위 자체가 사실임을 국가기관이 인증했으므로 더더욱 당연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해당 방송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이 큰 건 피해자와 좋게 결론나지 못한다든가, 이후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진정성 없는 사과나 감성팔이로 잘못을 덮으려는 것도 있다. 사실 방송 출연 금지는 논란이 있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출연금지 연예인연예인 공인설 참조.


5. 사례


  • 이천수 술집 폭행 사건 #2
  • 모에칸 역/식자 검거 사태[21]
  •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 지드래곤 대마초사건
  • 엠씨더맥스 이수 성매매 사건
  • 손호영 자살 미수 사건 -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자살 방법이 번개탄 피우기와 졸피뎀 복용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보기 드문 케이스[22]. 다만, 죽은 애인을 뒤따르려 했다는 딱한 사연 때문에 위 사례와는 달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 사실상 구하라는 상해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피해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을 받지 않았다.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 이진영 프로야구 선수 병역 비리 사건
  • 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 신호 위반으로 인한 접촉 사고였는데, 중과실 여부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조사를 받았고,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로이킴 정보통신법상 일반 음란물 유포 사건 - 당시 떠돌던 루머사진이 합성된 사진이라는 블로그의 내용을 캡쳐해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 내용과 함께 대화방에 올렸고 이때 올린 블로그 캡쳐 사진 1장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로 입건된 것이라고 한다. 즉, 캡쳐 사진을 카톡방에 공유한 행동 자체는 법적으로 잘못이 인정되나, 동료 연예인의 사실과 다른 루머를 해명하고 합성된 루머사진이 더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했다.
  • 강광배 - 썰매 감독 시절, 팀 운영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관리 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사비까지 털어서 팀 운영비까지 쓴 걸로 밝혀져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 배상문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연기 신청이 거부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PGA 시드를 간신히 딴 상황에서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소송까지 걸어가며 입대를 늦추려고 했으나, 패소한 뒤에 포기하고 입대했다. 검찰은 배상문이 자진 귀국했고 입대하겠다는 서약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 MKIT RAIN 단체 대마 적발 사건
  • 개그맨 김진철 후배 폭행사건


6. 기타


인터넷에선 기소유예 이후 재범 시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8월경 공무원 신분에 이미 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다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는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소유예 기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다시 저질렀을 수도 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과가 남지도 않지만 검사 측에서도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도 않아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기에 피의자에게 재범 방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들에게 직접 와서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벌금으로 전과가 남는 것보다는 기소유예가 훨씬 나으니깐 거절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하지만 직접 출두해서 반성문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기도 한다. 또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23]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반성문을 적지 않기도 한다.[24]
이후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이후 짦으면 1주일 길으면 한 달~두 달 사이쯤에 일반우편으로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편지봉투에 담긴 통지서가 아니라, 한 장짜리 얇은 종이를 접어 끝을 살짝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구두나 문자메세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확인하고나서 본인의 집 우편함을 틈틈이 확인하도록 하자.[25]
일부에선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벌금 맞겠다고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와 벌금은 차원이 다르다. 괜히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좋게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거나 정 합의가 안될경우 법원에 공탁금이라도 맡겨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벌금은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다.

7. 입건유예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입건유예"라는 것도 있다. 이는, 입건까지는 되지 않은 단계(대개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리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1항 제2호, 제143조의4 제1항 제2호).
사안의 성질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인에게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김만복(NLL 대화록 논란 관련), 박봄, 이화경(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입건단계와 내사단계가 형식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외관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는 '기소유예보다 더 봐 주는 것이 입건유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가 뜬금없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입건유예의 이유가 '박연차가 돈 준 증거가 있지만, 돈 받은 노무현이 죽었는데 박연차만 처벌할 수는 없어서'라는 요상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원래 뇌물죄 수사에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설명이지만, 뉴스를 검색해 봐도 그런 처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당시 문재인은 '정말 증거가 있으면 왜 박연차를 기소하지 못하는가. 박연차가 혐의가 있다면 노무현이 정말 뇌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범죄 인정 안됨은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으니 무혐의"이고, 증거불충분은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봐줄게, 근데 5~10년(소년범은 3년)동안 동종 범죄 관련으로 고소되면 안 봐줄거다."라 할 수 있다.[2]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 수사 시 10년이 넘은 과거 기소유예 이력을 공공연히 발설하는 행위이다. 물론 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인용 가능성이 좀 낮긴 하다.[3] 게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는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4] 주로 폭력사건에 이런 경우가 많다. 술 마신 친구가 싸워서 이를 말렸을 뿐인데도 폭행가담으로 엮이는 경우.[5]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결정 참조.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6] 수사경력조회에 기소유예 등재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때,"실효된 형 포함"하여 체크하여 조회하더라도 기소유예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실효된 형 포함"에서 실효된 형은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은 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해당하며 기소유예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7] 예컨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규정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된다[8]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비자발급이나 갱신, 영주권 신청 시에 요구하는 서류를 떼어주는 경찰청 외사과에서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는 전과가 있어도 실효기간이 지나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불이익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미조회 되는데, 미국, 캐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발급의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9] 이 경우 waiver라는 사면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10] 벌금형 전과자면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집유 이상이면? 입국 금지.[11] 미국은 위증행위라 그러면 끝까지 잡아내고야 마는 나라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빌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등 대통령의 위증이란 사고를 2번이나 겪었고 원래 입국정책이 까다로운 것까지 합쳐져서...[12] 세부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과 동시에 무혐의가 되는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해당대상자의 형사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만 취소된 것일 뿐 그 이후 검찰청 담당검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지네들 직권으로 재기수사를 하게 되며(이미 기존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원사건은 불기소종결되었기 때문) 그 재기수사결과를 근거로 다시 검찰청 담당검사가 이전처분의 취소와 새로운 무혐의처분을 하게 된다.[13] 성범죄 조회의 경우도 10년 이내+100만 원 벌금형 이상만 조회하며 기소유예만 있다면 그냥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보된다.[14] 엄벌주의자들은 실망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된 것은 아닌 해당 소속 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15] 그냥 기소유예면 그에 맞게 처분하지 기소유예 죄목이 최대 징역이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처벌하진 않는다는 것이다.[16] 단 공무원의 뇌물수수만큼은 다른데 예전과 달리 처벌이 크게 강화된 상태이다.[17] 이들 학교의 모집요강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기소유예 포함)"으로 되어 있어 기소유예자는 지원자격이 없다.[18] 예컨대, 북미 지역에서는 입국자에 대하여 범죄 전과를 "광의"(경찰에게 조사받은 사실자체가 있으면)로 해석하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관대하지만, 그 나라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9]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국가대표 운동선수, 지상파 메이저 언론사 방송기자 내지 아나운서 등.[20] 중고나라 사기, 여자친구를 낙태시킨 사건, 학교폭력 가해 등 사례는 너무나 많다.[21] 햄스터를 비롯한 대부분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그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22] 번개탄 피워서 실화 혐의, 졸피뎀은 원래 아버지가 복용하던 것을 먹은 것이라, 처방전 없는 복용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다.[23] 중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거나, 현행범으로 붙잡혀 미수로 끝났거나, 피해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준 상태라면 이 역시 해당된다.[24]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같이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면 반성문은 웬만해선 안 적는다.[25] 참고로,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 훼손하거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는 우편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