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刑의 失效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전문(약칭: 형실효법)
1. 개요
1980년 12월 18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서, 수사경력자료, 전과기록,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규율한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7호).
2. 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이러한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의 작성 근거가 된다.
2.1. 내용
수사자료표의 내용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는데(제2조 제5호, 제6호), 이 중 전자가 전과기록에 속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5호).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2. 작성 및 관리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제2항, 영 제6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1항 단서).
-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한편,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영 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관련 행정규칙으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제5조의2 제1항),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제8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같은 조 제2항).
-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3.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형인"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제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는 사실은 자격형의 집행방법이다.[1]
그런데 왜 자격형 외의, 자격형보다 무거운 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집행을 하느냐면,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는 자격상실의 효과가 있고(형법 제43조 제1항), 유기징역ㆍ유기금고는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까지 자격정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2항).
3.1. 사후 통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형이 실효되었을 때
-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3.2.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제8조 제1항).
- 형이 실효되었을 때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4. 형의 실효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국가의 형의 집행권이 발생하는 외에,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한 효과(누범전과, 각종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한 효과(특히 결격사유)가 무한정 지속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법은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재판에 의하여 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는 형법 제81조·제82조에 규정이 있고, 후자는 '형실효법' 제7조에 규정이 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한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적인 사유
- 형의 당연 실효 : '형실효법'
-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복권 : 형법 제81조·제82조
- 일반사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복권
- 형의 종류별로 고유한 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 자격정지 : 자격정지기간의 경과
선거범 등의 경우에는, 비록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상실되는 특칙이 있다. 상세한 것은 각 해당 문서 참조.
4.1.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제7조 제1항).[2]
그런데, 법은 '벌금, 구류, 과료의 효력'도 예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런 것이 규정된 예는 찾기 어렵다.
4.2.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복권
복권(법률) 문서 참조.
4.3. 소년의 특칙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년법 제67조).다만, 위 규정은「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따라서, 예컨대, 법률에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절도죄 역시 '세 번'에 포함된다(같은 판결).
5.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문서 참조.
6. 벌칙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벌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다.
7. 관련 문서
[1]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형자원부', '수형자원부의 등본'이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실효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만든 법률인데 '형실효법' 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조문의 표현을 고치지 않아서 저것이 아직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2] 다만, 개별 법률에서 명문으로 '형실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결격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3] 구 소년법(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현행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7·12·13(병합) 결정).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특칙규정이 없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차라리 실형을 살았더라면 부사관 임용결격을 더 일찍 면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붙어 있으면 임용결격을 더 늦게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