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증

 

'''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증'''(兵役證)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수검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이다. 2000년대 후반에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 카드가 병역증을 대신한다. 즉, 전자병역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보충역의 경우 실역을 마치는 소집해제 당일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 소집해제 일자가 기재된 병역증을 지급받으며 전역증을 갈음한다.

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