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병역증'''(兵役證)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수검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이다. 2000년대 후반에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 카드가 병역증을 대신한다. 즉, 전자병역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보충역의 경우 실역을 마치는 소집해제 당일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 소집해제 일자가 기재된 병역증을 지급받으며 전역증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