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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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연혁
3. 종류
4. 발급
4.1. 추가발급
4.2. 재발급
5. 문제점
6. 탈퇴
6.1. 예비군 통지서 수령 문제
7. 바깥 고리
8. 같이보기


1. 소개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인접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장에 도착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임시발급증을 포함한다)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한다.

②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의 업무는 반드시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1] 발급해 주는 전자통장현금카드, 전자병역증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다. RFID를 이용한 전자여권 같은 카드다. 외교부의 전자여권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을 들여 진행한 사업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2], 혹은 입대할 때 단말기에 대면 '삑'하고 신분 확인을 한다. 따라서 RF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썩히지 않고 선불 혹은 후불교통카드가 같이 딸려 나온다.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의 경우 KB국민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3], IBK기업은행의 경우 '''IBK나라사랑통장'''[4]이며 병역판정검사 여비, 군지원 면접 여비, 입영 여비, 군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이 자동으로 여기로 입금된다. 보통 신규개설되지만 '''기존 계좌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5]. 당연히 실계좌이므로 모든 입출금 처리(공과금 CMS납부 포함)가 가능하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의 계좌가 필요할 경우[6]라도 정상인출이 된다면 굳이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나라사랑카드 1기, 2기 모두 계좌번호가 카드 표면에 인쇄되어 있다. 지방 병무청마다 은행에서 파견된 발급소 직원이 상주한다.

2. 연혁


신한카드신한은행을 주 사업자로 하여 2007년 1월부터 발급되었다. '''2007년 1월 29일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발급되며, 해당일 이전에 입대 및 신검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미발급.
신한금융지주와의 계약 기간이 2015년부로 종료되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6년 당시엔 아무도 관심없던 이 사업에 이제 그 가치를 알아차렸는지 재계약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 간의 입찰이 치열했고, 입찰 결과 다음 10년간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KB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이 선정되었다. 기사 자세한 내용은 나라사랑카드/2기 항목 참고.

3. 종류


'''나라사랑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기업은행(비씨카드)
1기
2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1기 신한 나라사랑카드와 2016년부터 발급되는 2기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가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는 일반용과 ROTC용이 다르게 나왔다. 국민카드는 ROTC용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학군사관후보생은 기업은행 카드를 받아야 한다.

4. 발급


지방병무(지)청 신검장 내의 은행 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부대(육군훈련소, 일부 신병교육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 대상자''', 그리고 '''학군사관후보생'''(기업은행 한정)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관생도[7], 학군사관을 제외한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부사관 학군단, 대한민국 군무원, 대한민국 국방부 공무원은 정식 임관/임용 후 국방전자카드 혹은 국방복지카드를 국방복지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관생도부사관후보생을 지원하거나, 대학 졸업 후에 학사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만 29세가 지나면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라는 유언비어가 돈 적이 있지만, 만 29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해당 카드는 유효하다. 이런 발급 사례는 후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대략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병무(지)청에 신검을 받으러 간다.
  • 신분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한다.
  • 은행 출장소 직원이 나라사랑 카드와 연결 계좌에 대해 대강 설명을 해준 뒤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신검의 첫 관문인 지필 검사장으로 보낸다.
  • 지필 검사장에서 지필검사 직전, 혹은 도중에 나라사랑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검 도중 은행 직원들이 주는 계좌개설+인터넷뱅킹+체크카드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름과 카드번호가 적힌 나라사랑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다. 보안카드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도 안주는 곳도 있다. 인터넷뱅킹을 신검 전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라면 보안카드를 보고선 "이건 뭥미? 먹는 건가...?"라고 의아해하며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연결계좌는 전자통장이기 때문에 나라사랑카드의 IC칩 안에 들어 있고, 종이통장은 안 준다. 전자통장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자통장도 엄연히 실물통장이다.
참고로 병무청이나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아예 해주지 않는 훈련소도 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복무기간 급여가 들어온다. 본인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나, 절차가 쓸데없이 귀찮다. 나라사랑카드 없이 병 복무를 한다면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KT공중전화 이용 서비스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안 된다.
신한 나라사랑카드 기준으로, 나중에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면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의 종이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U드림 저축예금은 원래 무통장 온라인계좌라서 종이통장을 발급할 경우 발급시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나라사랑카드만 예외적으로 최초 발행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긴 하나, 통장 이월의 경우에는 역시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통장 발행 시점부터 거래 내역이 종이통장에 표시되지만, 종이통장 발행 이전의 거래 내역도 직원에게 표시를 요청하면 내역이 종이 통장에 이전 거래 내역 표시가 가능하다. 타 예금상품 전환발급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입대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입대 시기가 2007년 이후인 경우 나라사랑포털 계정이 생성되므로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발급한 사례가 꽤 있다.
한때 왜 여자는 나라사랑카드를 받을 수 없냐며 남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는 글이 떠돌았으나, 기본적으로 나라사랑카드를 받는 기준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느냐 마느냐'''이다. 여자와 신검없이 면제받는 중증장애인은 추후 장애 상태가 변하여 재검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8]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일이 없으니 발급 불가.
한때 이와 관련해서 '그럼 여군 ROTC는 어떡하냐' 논란이 있었으나. 기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 대상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고, 남성 ROTC의 경우 후보생 신분이나 임관하지 않으면 사병으로 군대에 가야 되는 입장이라 나라사랑카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사병으로 현역 복무하게 될 경우 써야 하니까) 여군 부사관이나 ROTC 같은 직업군인은 원칙적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라사랑카드가 나오지 않고 임관하면 국방전자복지카드 등을 쓰게 된다.

4.1. 추가발급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나, 병무청 지정 여비입금계좌와 국군재정사업단 급여통장이 신규 발급카드의 연결계좌로 자동 변경된다고 하니 현역인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카드 발급 후 돌아오는 급여일 전날에 인트라넷 통합급여시스템에서 이달의 급여명세서를 뽑아보면 급여계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병 급여계좌는 각 부대 재정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2018년 후반기 부터 재정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신청도록 바뀌었다.
로그인 후 은행과 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바뀌게끔 되어있으니 필요하면 알아서 바꾸자. 재정계원 괴롭히지말고..
KB국민카드는 '''입영 예정자''', '''현역병''', '''보충역''' 및 '''예비역 '''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더해 학군사관후보생이 추가된다. 다만, 현역부사관, 전문하사, 단기간부사관, 학사장교 등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역 신분이 간부인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사실확인?]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전에 받은 신한카드는 해지하거나 파손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내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수 소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ROTC 후보생용 카드의 경우 디자인이 다르고 ROTC라는 문자가 그려져 있다. ROTC용 나라사랑카드는 여자 ROTC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가 카드 발급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신규, 추가 발급은 물론 재발급까지 막혔다. 징병 대상자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자 ROTC 후보생까지 발급해줬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2. 재발급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은 해당 은행 지점 및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각사의 발급센터에서 처리 후 등기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준다.
나라사랑카드를 재발급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분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안 쓰니까 분실하는 경우. 입대 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카드 자재불량으로 재발급할 경우. 그리고 양각 인쇄가 아니어서 카드번호 등이 지워지는 수도 있다. 어쨌든 사회에 있을 때 자재불량인 것을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입대 후 자재불량인 걸 확인하면 재발급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하므로 미리미리 ATM에서 입·출금 거래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자.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나라사랑카드와 연결계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전화로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먼저 처음 카드를 발급한 영업점[9]에 전화를 걸어 발급 받을 일시를 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기존의 카드 정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절차가 꽤나 복잡하므로 미필자라면 절대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연결계좌를 폐쇄하지 말자. 그리고 동원예비군여비 등을 수령하는데 약간 귀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딴 계좌 불러줘도 되니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초 발급 이후 개명한 사람은 이전 카드를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문제점


별 인기가 없던 1기 사업자 선정에서 이 사업을 맡음으로서 신한은행신한카드는 정말 땡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고객이 들어오는 셈이 아닌가?[10] 물론, 신검 전부터 신한은행/신한카드 고객이었던 인원들의 비율을 절반 정도라고 잡아도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 유치가 독점으로 가능하다는 소리. 게다가 병역의 의무를 끝낼 때까지 잡아둘 수 있으며, 귀찮아서 전역후에 계속 쓰는 사람들과, 다른카드로 변경하더라도 편의상 같은 업체의 카드를 쓰는 경우가 꽤 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기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현역병 우대 적금상품 개발에 가장 충실했던 두 은행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일개 사은행에게 병역의무자들의 정보를 나눠주고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은행의 경우 한 번 그 은행과 거래를 하면, 모든 계좌와 서비스를 해지해도 고객정보는 영원히 보관한다.'''신한은행은 1988년~1996년 국민은행기업은행은 1997년~2006년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거의 전원의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된다.''' 나라사랑 카드는 징병검사장에서 만드는 거고 군을 면제받으려면 징병검사를 거쳐야 하니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피해갈 수 없는 셈. 정부가 나서서 사은행에게 전국민 절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째 아무도 언급이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가 있다 한들 개인정보를 국가와 은행에 바치는 것도 의무는 아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벌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게다가 군인공제회는 수수료라며 카드 당 2000원씩 받는다고 한다.'''

6. 탈퇴


전역 '''후'''에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은 영업점에 가서 해지하고, 발급사의 남은 카드가 없다면, 탈퇴는 전화로 탈퇴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 사태에서 보듯 카드사의 해지와 탈퇴는 별개다. 물론 위에서 서술했듯이 은행은 탈퇴란 개념이 없다.
나라사랑포털사이트의 로그인과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강제되고 액티브엑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함께 군인공제회 서버도 함께 교체되어 새로운 나라사랑포털은 오픈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탈퇴기능은 나라사랑포털의 "명예회원(=군필자)"[11]이 되어야 비로소 활성화되며, 개인정보수정 페이지 맨 하단에 있다.
e머니 환불 과정도 거쳐아 한다. '내 돈'이니까. 또한 잔액이 남아있다면 탈퇴가 안 된다. 남아 있는 e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는 듯. 대부분 자동충전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동충전을 해지하고 적립금 환불이 되면 나라사랑 카드 포털사이트의 탈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포털사이트는 정부인 국방부-병무청 소속이고, 탈퇴해도 여전히 메일 주소는 병적기록부에 남아 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추가로, PX에서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쓰지 않고 대신 kt의 나라사랑 카드 공중전화 할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후불 서비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연체정보도 반드시 확인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요금 연체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6.1. 예비군 통지서 수령 문제


언제부터인가 전역 후에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우선 발송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1. 나라사랑카드 앞면에 적힌 이메일로 예비군 통지서를 발송
  2.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메일 읽어보라는 우편을 발송.
  3. 이메일에 첨부된 통지서를 읽거나 혹은 읽지 않으면 며칠 뒤 다시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냄.
위와 같은 별 해괴한 방법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세금낭비 + 종이낭비가 따로 없다. 낭비라고 생각은 한 건지 보완책이랍시고 어느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이메일 주소는 강제로 가입되는 나라사랑 포털의 계정[12]인데, 탈퇴하는 과정은 매우 귀찮다. 해당 사이트를 탈퇴 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 포털사이트에서 명예회원으로 등급 변경을 신청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해야한다. 명예회원은 전역한 뒤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우측 퀵메뉴-QnA-나라사랑포털-가입및탈퇴 게시판에서 개별적으로 명예회원 전환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등급을 바꿔 준 뒤 답변글을 써 준다. 전역한 명예회원이 아니면 탈퇴버튼 자체가 없으므로 군입대 전이나 현역 신분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현역병들은 인트라넷으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을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트라넷 병 개인자력 열람 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최초로 뜨는 화면이 전역 후 예비군 관련 메일 수신동의여부와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는 창인데, 이곳에서 자기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수신동의하면 된다. 아예 병 개인자력 열람시 우편물로 수령을 선택한 경우 예비군 훈련 통지에 한해 이메일 통지가 생략되고 우편물만 온다. 육군의 경우 병 개인자력 열람을 '''전역 1~2개월 전 반드시 본인이 실시하도록''' 상급부대에서 통제[13]하고 있으므로, 말출 전에 행정병을 갈궈서라도 꼭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수정하도록 하자.

7. 바깥 고리



8. 같이보기



[1] 군인공제회와 카드발급사에서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의무자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면 알겠지만 사실상 강제발급이나 다름 없다. 강제 발급 제외 대상은 사실상 '''여성이거나,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체 검사 없이 면제를 받는 경우 뿐이다.''' 다만 나라사랑카드 없이 '병역판정검사 전용카드'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2] 단, 재검은 별도의 검사전용카드를 사용한다. 단, 2020년 1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기준으로 첫 검사의 경우에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검사 진행이 가능하였다. 2021년 경인지방병무청도 나라사랑카드 없이 진행 가능했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여부를 인성검사 때 컴퓨터에서 지정) 이 경우에는 여비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3] 일반 저축예금이면 어떤 상품이든 연결 가능.[4] 반드시 이 상품이어야 한다.[5]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상품을 변경해야 함, 구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을 경우 한정[6] 예시 - 아르바이트 급여 입금계좌가 특정 은행 계좌만 필요한 경우.[7]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경우 NH농협카드의 체크카드가 학생증 겸용으로 나온다.[8] 재검 신청은 장애등급으로 3급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한정이다. 1~2급에 해당하는 6급 면제는 재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사실확인?] 나라사랑포털에서는 현역 간부라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9] 징병검사 중에 발급한 경우는 각 병무지청의 은행 출장소 등.[10] 2009년 징병검사 수검 인원은 324,818명. 관련 자료.[11] 전시근로역은 나라사랑카드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함[12] 카드 앞 이름 밑에 적힌 이메일계정 나라사랑 카드에 적혀진 숫자로 구성된 이메일로, '출생연도 4자리+무작위 숫자 9자리@narasarang.or.kr'다.[13] 이때 열람 기록이 없으면 전역명령 발령시 군번이 조회되지 않아 단위부대에서 아무리 공문을 올려줘도 인사 실무부대에서는 전역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