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1. 개요
2. 대한민국의 병역법
3. 외국의 병역법
4. 관련 문서
5. 하위 문서


1. 개요


兵役法 / Military Service Act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1]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징병제 국가는 특성상 남성인 국민은 병역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스라엘북한에서는 여성도 군복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이들 나라의 조항을 해석하면 성별 공히 모든 국민/공민이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과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 등이 있다.

2. 대한민국의 병역법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지청천이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6.25 전쟁 기간에 일부 개정되었다가 1957년에 전부개정[2]되었다. 그 이후 일부개정과 전부개정(1970년 8월, 1983년 12월, 1993년 12월)을 해 시행중인 대한민국의 병역을 규정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1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종류는 다음과 같다.
미필 여성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및 ROTC, RNTC 후보생을 제외한, 부사관, 준사관장교 등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현역 간부에 관한 사항(의무복무기간 등)은 (성별을 불문하고)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병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전역하여 예비군을 지원한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예비군훈련)가 주어지기에 남군 및 여군 예비역 간부 또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역/예비역 간부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면 퇴역이라고 하고, 예비역 병이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면 면역이라고 한다.

3. 외국의 병역법



4. 관련 문서



5. 하위 문서



[1] 이밖에도 국가복무법, 선발병역법 등의 이름도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의 영국에서는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이라는 법과 국가복무법(National Service Act)이라는 두 가지의 법이 시행되었는데, 둘 다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2] 1949년 제정 병역법과 1957년 전부개정된 법에서는 일본제국의 병역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 사관생도학사사관후보생 등의 장교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학군부사관이 아닌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병역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대할 경우 병무청이 현역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