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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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헌법 33조에 따라 기본권으로
노동3권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보장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처우를 사회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서 구제제도와 처벌제도를 두고 있다.
2.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더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조의 그것의 행사를 방해한다면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하는 노사자치가 훼손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고, 위반시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적인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구제절차 외에 형사상 처벌도 함께 존재한다.
3. 한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과 한국의 제도가 계수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가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근로자 및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구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사현장에서 노사간의 지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하게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적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여진다.
4.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