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개요
2. 목적
3. 주요 내용


1. 개요


법률 제9930호. 1997.3.13에 제정되고 최근 2010. 1. 1.에 일부개정되었다.

2.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한다.
  •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다. 대신 노동조합 관련업무의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2]이 담당하게 한다. 그 결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한다.
  •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전기·가스·통신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 노동 3법문서 참고[2] 혹은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3] 최근 하태경의원에 의해 이를 연장하려는 개정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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