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식물원
富川植物園 / Bucheon botanical garden
부천자연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대지면적 27,124m², 연면적 3,523m²,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 식물원이다.
자연생태공원 내에는 부천식물원 외에도 자연생태박물관,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식물관, 수생식물관, 아열대식물관, 다육식물관, 자생식물관 등 5개 테마관과, 2개의 식물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image] 서울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번출구
1. 개요
부천자연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대지면적 27,124m², 연면적 3,523m²,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 식물원이다.
자연생태공원 내에는 부천식물원 외에도 자연생태박물관,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2. 시설
식물관, 수생식물관, 아열대식물관, 다육식물관, 자생식물관 등 5개 테마관과, 2개의 식물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3. 관람요금
- 연간회원권: 50,000원 (2인)
-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목원 관람료 무료
- 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관람 시 수목원 관람료 면제
- 부천시민: 50% 할인 (신분증 지참 시)
- 유료입장객 2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유료입장객 10명 이상: 20% 할인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유치원 10명당 인솔자 1명 무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4. 교통
4.1. 지하철
[image] 서울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