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내용
2. 오용사례
3. 관련 문서


1. 내용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내란죄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재직 중에서 소추를 제외한다는 것이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형사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퇴임 후 형사 소추가 적용된다.

2. 오용사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는 세력이 이 헌법 조항을 곡해하여 오용하기도 했으며, 파면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근거로 이 조항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지.
그러나 위 조항은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형사소추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며, 탄핵소추는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절차로서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이다. 다시말해 전자는 형사책임, 후자는 징계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보아도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징계절차이며, 형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불소추 특권과 탄핵은 엄연히 국가 최고위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모두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탄핵은 불소추 특권보다 하위법이 아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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