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1. 개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여 파면한 사건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이다.[1]
1.1. 절차
2. 탄핵의 배경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개인적인 은인이라는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으며, 최순실이 부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탄핵 추진
3.1. 2016년
3.1.1.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6] 이후, 바로 당일을 기점으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를 위주로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관련한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7] 정치권 내에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으로 탄핵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에서 대부분은 사실관계 진상규명 및 책임 지고 하야하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처음에는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0월 30일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3.1.2. 11월
그러나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끝내 박근혜가 하야를 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면서 결국 탄핵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부터 탄핵을 외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야를 전제로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탄핵찬성'''을 외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례를 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제법 굳건했고 탄핵안 가결 후에는 탄핵 반대 시위도 장난 아니었다. 탄핵 사유 역시 노무현대통령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대한 홍보 등 단순 선거법 위반의 사실 여부 확인에 불과했고, 실제 국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탄핵시키려 했다기보단 혹여나 정말 탄핵이 되면 가장 좋고, 탄핵이 안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치적 역풍도 장난 아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건을 저질렀다. 자연스럽게 박근혜의 지지율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었다. 그를 지지했던 골수 보수성향을 지닌 기성세대조차 퇴진 시위에 가담했을 정도로 그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청와대가 이것도 모를 리는 없으니 이 선언은 결국 ''누가 나를 심판하느냐"는 호통으로 봐야 한다. 국민을 대하는 박근혜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는 대목.
다만, 당시 박근혜의 주변에는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아첨꾼들뿐이었다는 점도 생각해야한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박근혜의 성향으로 인해 당시 박근혜의 주위에는 아첨꾼들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박근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할 정도로 정국의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시 청와대는 정말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몰랐다는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11월 20일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이춘석은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연석회의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김관영을 중심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26일까지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경우,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은 당내에서 40~5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은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한정의 주도로 탄핵소추 기명투표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 투표에서 뒤집을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무기명투표가 친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기명투표를 하면 누가 '가'를 썼는지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혹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이들은 거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조차도 눈치를 보며 탄핵안에 '가'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초 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야 3당 간에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이 '선 총리-후 탄핵'을 고집 않겠다고 밝히며 봉합되었다.
초안을 각 당이 만든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11월 30일 발의하고 이어지는 12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확실히 하기 위해 발의 단계부터 비박계를 포함하는 200명 이상으로 발의, 즉 4당 공동 발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는 헌재의 빠른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위주로만 작성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공소장에 제외된 뇌물죄라든가 포괄적인 내용은 심리 과정이 길어지게 되어,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되지 않는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11월 28일, 이정미가 이끄는 정의당 탄핵소추추진단에서 가장 먼저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발표했다. A4용지 73매 분량으로 약 1만 4300여 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보러가기 당일에는 친박 중진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이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발표하였다.
다음 날,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국은 엄청난 격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자신의 지지층들을 무조건 외면하기 어려워지면서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하게 되어 이른바 안개 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 뒤 새누리당 비박계는 회의를 통해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는 어쨌든 비박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 야당에서도 12월 2일 탄핵은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9일 탄핵 표결 처리를 목표로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3. 12월
12월 1일, 국민의당이 2일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2일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일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었긴 하지만, 1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탄핵안 발의선인 151인을 채우지 못하면 2일 탄핵 표결은 불가능하였다. 2시 30분부터 야 3당이 긴급 협상을 하였으나 추미애·심상정이 박지원의 설득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되어 탄핵안 2일 처리는 최종 무산되었고, 9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거센 비판을 사회 일각에서 받게 되었고, 주말 사이 비박계 의원들이 지역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일 탄핵안을 발의해 5일에 탄핵 표결을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결국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9]
12월 2일 야 3당은 당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9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등 비박계 대부분은 탄핵에 부정적이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 결국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기로 했다.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가, 조응천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내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4. 탄핵소추
- 의안명: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2004092
- 제안일자: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 제안자: 우상호·박지원·노회찬[10] 등 171명
- 제안회기: 제20대 국회 제346회 정기회
- 보고일자: 2016년 12월 8일 오후 2시 45분
5. 탄핵심판
- 사건번호: 2016헌나1[11]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6. 결과
2017년 3월 10일 11:2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아온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15]
이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악용해 검찰 수사 등을 거부해왔던 박근혜는 모든 특권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는 총 세 개의 재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현재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 박근혜는 2039년 3월 30일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6.1.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박근혜의 탄핵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어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예우를 받게 되었으나 그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7. 기타 관련 헌법소원
7.1.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즉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된다.박근혜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
국회가 특검법 발의나 국정조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탄핵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논리만 충분하다면 본안심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16]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 하기로
7.2.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2016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가처분 사유에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권력 남용 방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이 지금껏 모두 이유 없음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부작위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인명진 목사는 앞장서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새누리당의 당직을 수용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영구제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는 국무위원은 물론 여당, 대통령 비서실 등과 별다른 협의나 여론수렴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와 외교 및 문화,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친분이나 사익을 국정수행과 혼용하여 적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장관 등 주요 직위에 보임하고, 민주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경제입법을 단행하거나 특정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별적 거래에 간섭하는 등으로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를 내세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딸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학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회에서 이를 방어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의 주요 직무를 사적이해를 위한 보상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책과제로 삼은 문화융성 관련 사업도 대통령의 비선 관계자들의 불법이득을 위한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8.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
9. 관련 문서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제19대 대통령 선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정부
-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