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1. 개요
2. 쓰임새


1. 개요


사전적 의미는 도매상의 일종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간 상인이나 일반 상인 도매상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이라면 제품 소유권의 차이다.
상인 도매상은 판매하는 제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브로커는 제품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품 구매 촉진을 담당하는 것은 상인 도매상과 유사하다.
한편 대리점과의 차이점도 들 수 있는데 대리점은 구매자 혹은 판매자 중 한 쪽을 대표하는 입장이지만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다.
참고로 전문직인 관세사는 Customs broker로 쓰인다.

2. 쓰임새


브로커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 상인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해먹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 브로커, 승부조작 브로커, 장기 밀매 브로커, 포주 등등이 있다. 북한에는 아예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가 있다.
영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범죄 행위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단어다. 증권사 직원(stock broker)나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broker) 등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중개인"으로 쓰인다. 허나 한국어권에서 '브로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뒤가 구린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의 경우 딜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브로커는 불투명하게,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한편,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일반적인 병역 브로커가 불법으로 병역비리를 알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병역 면제 혜택이 걸린 국제경기(주로 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동료들의 병역 면제에 큰 공로를 세운 선수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