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事業者登錄
1. 개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다. 모든 사업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번호가 꼭 나온다.
"사업자"의 정의는 세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조.
3.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전문).
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법령서식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4.1.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할 것.
4.2.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기
최근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편법이 막혔다. 아마도 보안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듯. 숫자와 알파벳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길 바람.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서 조회하면 나온다.
또한 여기에 가면 사업자등록 현황은 알수 있다
5.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본문).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6.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7.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폐업한 경우
-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8.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9.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과거에는 아예 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시작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2015년 9월 1일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월 19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시기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5.9.1 ~ 16.1.18 분 공급가액 x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도 가산세이지만 무엇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패널티이므로 사업개시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편이 나중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10.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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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괜히 일회성 거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양해주는 분께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아직 본인 먹고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녀야 해서, 미성년자가 병원 갈 때 미성년자 소유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어야 했기에 애한테 무슨 그런 책임을 지우냐고 따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도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
12. 관련 사항
-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며,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김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편리하다. 물론,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1] 법인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하위법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근거법령 제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용도는 부동산등기에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이는 개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결국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