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 개요
2. 상세
3. 법인의 종류
3.1. 민법법인
3.1.1. 사단법인
3.1.2. 재단법인
3.2. 회사
3.3. 특수법인
3.3.1. 영조물법인
3.3.2.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3.3.3.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3.3.4.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3.3.5.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3.3.6.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3.3.7.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3.3.8.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4. 나무위키의 법인화
5. 함께 보기


1. 개요


/ juridical person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 취급'''을 해 준다는 의미다. 법으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법인의 근거법률들은 그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전자의 예로는 종중[2], 교회[3], 사찰 등이 있다.

2. 상세


법인의 분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 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및 물적 결합체로서, 재단과 사단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띤 경우 영조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기업공공기관들 역시 모두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4]
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수익사업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수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영리성은 유지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
또한 민법이나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세워진 특수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5],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특수법인 중에서 특별법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설령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다만, 지방문화원, 각종 조합, 협회는 후자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
사단, 재단법인에 모두 포함되는 범주에는 공익법인도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회일반에 이바지 하고자 학자금, 장학금, 연구개발비 보조, 학술분야나 자선 목적으로 세운 법인을 말한다. 장학재단이나, 연구 관련 목적으로 세운 각종 협회 등이 포함되는데 저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상 혜택을 얻는 만큼, 주무관청의 감독이 강화된다.
그렇게 하여 각 법인들이 거둬들인 순수입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고로 영리법인은 물론, 요건에 맞는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물론 순수입이 과세표준의 일정 이하인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은 내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법인카드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법인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다.

3. 법인의 종류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1. 민법법인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준칙주의)과 달리,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주의).
민법법인 일반에 관해 상세한 것은 민법총칙/법인 문서 참조.

3.1.1. 사단법인


사단(법인) 문서로

3.1.2. 재단법인


재단 문서로

3.2. 회사


약간 특수한 회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감정평가법인도 회사의 일종인데 상호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9조). 예컨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종류 중 한 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다만, 상호에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식의 문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등기선례 200410-12)....라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해양수산부고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등)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문자를 넣도록 하고 있다.

3.3.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법인의 종류 자체가 법인 명칭의 일부로 쓰이도록 법률에 규정된 것은 이를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특이하게도, 2020년 10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제도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유한책임회사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3.3.1. 영조물법인



3.3.2.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도시개발조합: 근거법은 도시개발법.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상공회의소: 근거법은 상공회의소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상공회의소'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새마을금고: 근거법은 새마을금고법.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그 연합회 내지 전국연합회: 명칭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신용협동조합: 근거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있다.
  •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6]
  • 리모델링주택조합 :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조합은 명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6조제5항, 제6항, 도시정비법 제38조).
  • 지방문화원: 근거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명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좇아 ○○문화원이다.

3.3.3.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국립대학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동물진료법인: 근거법은 수의사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명)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산학협력단: 근거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에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은 학교명) 식으로 명칭을 붙임이 일반이다.
  • 사회복지법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 신용보증재단: 근거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명칭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7]
  • 의료법인: 근거법은 의료법.
  • 지방의료원: 근거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학교법인: 근거법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는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를 경영하였다. 지금도 학교법인을 흔히 '재단'이라고 하는게 그 잔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도 법적 성질이 일종의 재단법인이다.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3.3.4.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근거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영농조합법인 정관(예)), 해양수산부고시(영어조합법인 정관(예))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문자를 명칭에 넣도록 하고 있다.

3.3.5.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3.3.6.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3.3.7.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선주상호보험조합: 근거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지방공사: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대개 '지자체명'+'○○공사'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감정원 등도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3.3.8.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4. 나무위키의 법인화


국내에 나무위키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2015년 11월 4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를 설립하였고, 리브레 위키는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6년 5월 7일 08:00(PYT)를 기점으로 umanle S.R.L.namu로부터 https://namu.wikihttps://namuwikiusercontent.com 도메인, 사이트 구성 전체(the seed 엔진 라이선스, 디자인 등)를 인수하였다. 이후 법인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5. 함께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2]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이다. (위키백과)[3] 개신교회 한정. 천주교는 이미 법인화 되었다.[4] 단, 청와대, 행정 각부(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와 그 외청(대한민국 경찰청, 병무청 등), 각종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공기업공공기관은 제외)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법인에 속한 '기관(機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지,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성청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홈페이지에 법인번호가 나와 있다).[5] 흔히 말하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여기와 관련된다.[6]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7] 이에 반해 우리사주조합은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설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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