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1. 개요
우리 헌법에서 사회권은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삼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제3항(주거권),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제36조 제3항(보건권) 등에서 보장되고 있다.
2.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권의 한계
사회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생존권을 넘어서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회권 보장 요구를 할 때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냐는 질문에서 나온다.
가령, 정부에서 극빈층에게 빌려주는 임대아파트가 한 사람당 1평 정도의 크기에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주거하기 힘들다면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10평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노동을 해도 대도시에 내 소유의 집을 사기 힘들다는 것은 주거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해당인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지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었으므로 해외여행 역시 인간다운 삶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1]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