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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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국의 해외여행
3. 비용
5. 주의점
6. 특수한 경우
6.1. 군필자, 미필자
6.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3. 전과자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


'''해외여행'''()은 살고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말한다.
'국내여행'의 반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외여행'과 '외유'가 등록되어 있으나, '외유'는 '외유성 출장' 등 일부 용례를 빼면 잘 쓰이지 않고 '해외여행'만이 널리 쓰인다. '해외(海外)'는 바다 바깥이라는 뜻과 함께 다른 나라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지나는 육로 여행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에서의 외국 여행은 항상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는 경우가 원칙이므로 '해외여행'은 한자상으로도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편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국외 여행'과 '외국 여행'이 등록되어 있다.

2. 한국의 해외여행


2018년에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여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한국은 1989년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 전까지 해외출국은 유학이나 업무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본은 1964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고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단순 관광목적 여행은 허락을 하지 않다가 1997년에 단체관광이 해금되고 장소는 인근 몇 개 국가에만 허용했다. 1998년에 한국 여행이 자유화되고 2000년에 일본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2004년에 유럽, 아프리카 여행이 해금되었고 2008년에야 미국여행 자유화를 끝으로 완전 자유화됐다.

3. 비용


많은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치의 일종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인식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1980년대까지 국가에서 외화유출 방지와 공산권 국가 주민(특히 북한) 간첩과의 접촉을 이유로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여 일반인들은 유학목적이나 해외취업, 출장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고 해도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반공, 방첩교육[1]을 거쳐야했다. 그래서 자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계층이 부유층이나 고위직, 언론직 등으로 한정되었다. 워낙에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워 당시에 겨우겨우 여권 발급받고 비행기 타기 직전 김포공항에 침 한번 뱉고 떠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였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부터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외여행 추천제 대신 복수여권 발급이 도입된 데 이어 1983년에 처음으로 관광여권이 발급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50세 이상의 재산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2] 여전히 대다수 일반인들과는 해외여행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가 올림픽과 민주화를 거치며 1987년에는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1989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 목적 출국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해외여행자수를 감당하지 못해 1992년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반공교육 이수 의무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은 사치라는 인식이 꽤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건 여전했었다. 실제로 가격도 고가였다. 대다수 일반인한테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여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생이나 돈이 좀 궁한 사람들끼리 배낭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생을 험하게 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조차도 사치였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런가 90년대까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해외여행 안 가기 캠페인도 있었을 정도였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외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으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외여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여행사들까지 망해버렸으니 말 다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저가 항공사패키지 여행, 저렴한 호텔 등이 많이 나오고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시간도 어느 정도 늘어나며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여행객들도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와 예산에 상관 없이 물 흐르듯 썼던 방식에서 2-3인 규모로 비교적 싸면서도 질 좋은 방법들을 서로 교류해가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같은 여행이라 해도 경비가 많이 낮아져서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를 여행 가는 것에는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단체로도 다녀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흔해진 2010년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게 사실이다. 일부 여행자들은 제주도 같은 국내 관광지보다 동남아 여행이 더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이다.[3] 물론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4] 남아메리카 등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는 얄짤없이 매우 비싸다.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허용 국가가 매우 많은 편이라 입국은 간단한 편.
사실 해외여행을 사치재로 생각하게 된,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여행에 비해 최초 이동비용이 비싸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5] 또한 북중접경, 북러접경도 휴전선 못지않게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조차 쉽지 않다보니 땅이 붙어있더라도 한국에서 육로로 해외여행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캐나다-미국 접경이나 유럽 국가가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쉬운 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럽 연합으로 맺어져 있으니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가장 쉬운 동네이다. 그중에서도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선이 독보적인데 국경에 걸친 집이나 식당의 경우 '''집이나 식당 내부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소득이 적은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 철도 타고 육로로 주변국을 여행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또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해도 거리 자체가 국내의 다른 여행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도 사실 꽤나 존재하는데, 가령 부산 사람이 일본의 대마도나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것은 서울을 왕복하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짧다.[6]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이라지만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해외여행을 무조건 비싼 것, 사치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과거 해외여행에 제약이 많았던 시절의 영항과, 실질적 섬나라가 되어버린 인문지리적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결과이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정말로 비쌌던 것도 사실이다.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으로 많은 국가들이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입국금지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빌미로 높은 수준의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다시 비싸지고 사치재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견해 또한 있다. 이건 한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해당된다. 다만 입국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은 백신 등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해외여행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
반면,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꼭 비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언어 문제, 이동시간에 따른 불편함,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등)로 충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선호하기도 하며 아예 다큐멘터리를 보는 유저층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휴가기간에 해외여행 대신 지방의 별장이나 호화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복잡한 일정을 준비할 필요 없는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4. 준비




5. 주의점


해외여행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현지의 치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안전한 한국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해외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위험한 곳에 함부로, 특히 혼자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도 관광지 소매치기강도를 비롯해 각종 범죄가 많고 개발도상국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항상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여행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범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굳이 범죄뿐만 아니라 갑자기 병이 생긴다거나, 조난, 실종된다거나 각종 문제가 생길 경우 언어의 한계로 인해 제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안전한 곳만 방문하고 오지에 여행을 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락 수단을 강구해두는 등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
해외에 나가서 각종 민폐를 일으키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갑질을 하다가 나라 망신을 사는 사례도 있다. 한국의 위신을 깎는 짓이고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짓이니 행동거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짧은 휴가 기간을 거의 꽉 채워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시간은 적고 보고 싶은 것은 많다보니 빡빡한 일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유 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2주에 유럽 5개국' 같은 터무니없는 일정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일정을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도시를 하나 잡아 주요 명소 몇 곳만 구경하고 옆나라로 한참동안 달리는 형식으로 되어있다.[7]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제대로 추억을 남기려면 욕심을 버리고 비용을 좀 더 넉넉하게 소비하면서 게으른 여행을 추구하는 게 좋다.

6. 특수한 경우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공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여기에 서술한다.

6.1. 군필자, 미필자


과거 군대를 안 갔다온 남성 미필자들은[8] 해외여행이 금지되었으며 정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야 된다고 해도 ''''군 입대 전까지 반드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각서를 국방부[9]병무청[10]에 직접 제출하고 공무원들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미필자의 해외여행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 현재, 병역판정검사 4급 이상을 받았으며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만 25세 미만의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해당년도 - 본인출생년도 = 25)의 직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민원기관 여권과에 제출하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복무 '중'인 현역 및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부들의 경우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현역 복무중임에도 해외여행 잘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6.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 수급 자격 박탈이나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수상한 돈이 많다는 것[11]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학술 목적으로 기관(국가, 학교, 장학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출국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인정해준다.

6.3. 전과자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전과자 및 수형자의 해외 입국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각 국의 대사관이나 출입국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과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국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입국하는게 문제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며, 비자 발급 시에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입국시 혹은 비자 발급시 십중팔구 물어보는 것이 전과 여부다. 이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도 포함하며, 심지어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체포, 구속 이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기간이거나 형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대부분 타 국가 입국이나 대한민국 출국이 불가능하다. 여권 발급 불가, 출국금지, 외국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출국금지 조치 전 출국했거나 밀항 등으로 국외 도피했을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뢰하여 해외에서도 검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해외여행에 지장이 없는 자'만 채용하는데. 취업 거부나 신원조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들이 전과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전과자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다.

6.4. 해외 순방




7. 관련 문서


[1] 정식 명칭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이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안전수칙이나 반공주의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 또한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 다녀왔을 경우에는 어디서 뭘했는지 보고서까지 내줘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까다로웠다.[2] 이때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구비율이 크게 낮았다. 1960-70년대에 비하면 늘어난 거기는 하면서도...[3] 2020년대부터 이 요소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급감되어 많은 수의 여행업, 항공업계가 파산되고 남은 회사들은 적자 메꾸기 및 담합으로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4] 예외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일부 러시아 동부 지역은 제외. 항공자유화로 많은 저가 항공사가 취항하며 항공권의 평균적 가격대 자체가 내려가, 일본이나 대만과 대등한 정도로 저렴해졌다.[5] 1980년대까지 해외여행에 폐쇄적인 정책을 폈던 동구권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나 제3세계 국가 한정이지만 해외여행 갈 사람은 다 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나 철도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여행하면 그게 해외여행이니.[6] 물론 비용은 부산-쓰시마보다 부산-서울이 더 싸며 교통편이 훨씬 더 많긴 하다.[7] 심지어는 신혼여행조차 이동시간 위주로 일과를 잡는 사람들도 있다.[8] 물론 5, 6급 면제자들은 군필자들과 동일하게 당연히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다.[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지방병무청"과 위치가 전혀 다르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곳은 서대전네거리역 근처에 있는 것이고.[11] 대부분 대량의 현금이나 지자체 몰래 일해서 번 돈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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