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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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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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공동으로 모금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로 유명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2]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3]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4][5] 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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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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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공동으로 모금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로 유명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2]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3]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2. 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세제 혜택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4][5] 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1] 이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제2항 제4호)![2] 단행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법정단체인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다.[3] 회장 위에 명예회장이 있는데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명예회장직을 맡는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회장은 김정숙이 맡고 있다.[4] 이는 당기순이익의 절반과 비슷한 금액으로 기업이 어지간히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당해 당기순이익의 절반까지 기부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엄청난 세제 혜택이다. 실제로는 세무조정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금액(익금)이 차감되는 금액(손금)보다 큰데다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액 자체를 더한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상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험 문제에는 차가감소득금액의 60~70% 수준에서 기부를 하여 한도초과가 나온다지만 실질적으로 결손금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한미한 기업이 그 수치와 거의 버금가는 금액을 기부한다는 건 아무리 시험 문제라지만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 [5] 개인은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해준다. 그러나 법인과 달리 개인은 소득공제(법인세 기준으로 따지면 손금)가 아니라 세액공제인지라 실질 혜택이 얼마인지는 본인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다르다. 또 법인과 달리 개인은 1000만원 미만은 15%, 이상은 30% 공제이므로 얼마를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어쨋든 중요한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거진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