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1. 개요
2. 상세
3. 행정기구
4. 광역자치단체장
4.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4.1.1. 대한민국
5.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1]
6. 둘러보기


1. 개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2. 상세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市)[3](道)의 관할구역 안에, (郡)은 광역시[A]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自治區)[4]특별시광역시[A] 안에 들어간다.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傘下)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구·읍·면·동이나 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傘下)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法人)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라는 크리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6]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7], 폐치분합[8] 수준[9]의 경계 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경산시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에 편입된 전라남도 송정시가 유일하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구끼리 통합하는 것은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10]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안전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11], 과천시·광명시[12], 계룡시[13], 경산시[14]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는 캠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두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광주)가 여수대(전남)를 통합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룰 만든 사례 등이 있다.
한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kr의 산하에 지역 도메인들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약칭의 로마자 표기에 따라 할당된다.[15]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seoul.kr, 전라남도[16]에는 .jeonnam.kr이라는 도메인이 할당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은 대한민국 정부 도메인인 .go.kr을 쓰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는 이런 지역 도메인을 잘 안 쓰기 때문에[17] 왜 만들어 놨나 싶을 지경이다.


3. 행정기구


구분
실, 국, 본부의 수
종류
인구
서울특별시
16 ~ 18개
광역시
350만 ~ 400만
14 ~ 16개
300만 ~ 350만
13 ~ 15개
250만 ~ 300만
12 ~ 14개
200만 ~ 250만
11 ~ 13개
100만 ~ 200만
10 ~ 12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경기도
20 ~ 22개
300만 ~ 400만
11 ~ 13개
200만 ~ 300만
10 ~ 12개
100만 ~ 200만
9 ~ 11개
제주특별자치도
14개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국은 일반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위 조직이 필요할 때 설치된다.
  • 실과 본부는 업무의 성질 상 국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과 본부 아래에 국을 둘 수 있다.

4.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3선 단체장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18] 지방에서 3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허다해서 오직 민선 임기로만 4번 이상 중임한 경우는 없다. 현재 광역단체장을 가장 오래 역임한 사람은 관선으로 대전광역시장[19]충청남도지사를 1회씩, 민선으로 충청남도지사를 3회 역임한 심대평이며 민선으로 제한하면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각 12년으로 최장기 재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특별히 더 권한이 크지도 않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완전히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또한 서울시장 외의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여담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2곳(2020년 기준)을 제외하고는[20] 나머지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해당 지역권에서 태어났다. 예외가 딱 2명이 있는데, 정우택[21] 전 충북지사·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춘희[22] 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오는 선거 뉴스들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이슈들 뿐이다. 이렇듯 전 국민의 이목이 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주로 3~4선 국회의원을 지낸 당내 중진들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며 아예 정권의 각료들이 후보로 차출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의 출신지역이 선거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지방의 경우 대한민국 특유의 지역주의가 판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기초단체장/지역출신 유명인사들이 손쉽게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많다.[23]
한국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보수적인 성향이 짙어서[24] 한번 당선되면 웬만 해선 재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체장이 낙선을 한다면 상당히 뼈 아픈 경험이 된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들 중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 물론 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은 현재까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동안 대선에 출마한 대권 주자들 중 적지않은 이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시/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또 이러한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은 확실히 메리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장관 이하 차관 이상의 대우로 취급되고,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으로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동일 선수 국회의원보다 더 값어치 높게 쳐준다.[25][26]
설령 대권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이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 경력은 메리트가 된다. 일단 일정한 지역구에서만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표를 받아 선출되므로 당선만 된다면 그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고, 위에 서술되었듯이 광역시와 도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과는 달리 꽤 거대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사업을 성공시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는다면 정치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즉 잘만 하면 인지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무 도중에 국무총리에 지명되는 경우도 있다.

4.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4.1.1. 대한민국




자세한 사항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문서 참조.

5.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27]


[image]
[image]
'''자치단체명'''
'''시/도청소재지'''
'''단체장'''
'''선 수'''
'''소속'''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정협
-
무소속
시장 권한대행[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병진
-
무소속
시장 권한대행[29]
대구광역시
중구, (시청별관)
권영진
재선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박남춘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
이용섭
초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서구
허태정
초선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
남구
송철호
초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조치원읍[30]
이춘희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의정부시[31]
이재명
초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32]
최문순
3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33], 옥천군[34]
이시종
3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홍성군[35]
양승조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시
송하진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무안군[36], 순천시[37]
김영록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안동시[38], 포항시[39]
이철우
초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40]
김경수
초선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희룡
재선
국민의힘

황해도*
해주시
박성재
초선
무소속

평안남도*
평양시
이명우
초선
무소속

평안북도*
신의주시
오영찬
초선
무소속

함경남도*
함흥시
한정길
초선
무소속

함경북도*
청진시
김재홍
초선
무소속

[*]

6. 둘러보기




[1] 엄밀히 말하면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2]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는 현재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에 불과하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시의 시장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A] A B 명목상 가능하나 특별법 우선적용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4]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아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구의 구청장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5]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6] 2015년 위례신도시 쪽 경계조정.[7] 이것도 최근의 일이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시,도 경계조정은 법률에 의하였다.[8] 광명시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9] 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10] 예를 들자면 광명시금천구가 서로 통합하는 경우.[11]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12] 서울특별시와 같은 02.[13]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042.[14]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15] 2000년까지는 종전 로마자 표기법인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정확히는 오리지널이 아닌 1984년식 변종)에 따른 철자에서 보조 부호인 어깻점(')과 반달표(˘)를 제거한 철자대로 서브 도메인을 할당했었다. 현재는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일괄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seoul.kr), 울산광역시(.ulsan.kr) 충청남도(.chungnam.kr), 충청북도(.chungbuk.kr)만 서브 도메인의 변경이 없다. 참고로 1984년식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서 서울은 Sŏul이 아니라 예외로 관행 표기인 Seoul을 쓰게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Ch'ungnam, Ch'ungbuk에서 Chungnam, Chungbuk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도메인에서 어깻점을 생략했기 때문에 도메인상 변동이 없다.[16]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전라'는 \[절라\]로 읽히므로 Jeo'''ll'''a로 적히지만(Jeollanam-do, Jeollabuk-do) 약칭인 전남과 전북의 '전' 부분은 \[전\] 그대로 읽히므로 약칭은 Jeo'''n'''nam, Jeo'''n'''buk으로 적힌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철자를 옮기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이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에 기초하고 있다.[17] 다른 .kr 도메인도 잘 안 쓰는 판인 데다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도메인은 굉장히 생소하다. 모든 국민이 로마자 표기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닌 데다가 도메인 글자 수가 많은 걸 싫어하기 때문.[18] 수도권에서는 3연임을 한 단체장이 전무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3선 임기 중인 2020년 7월 사망하여 실제로 서울시장직을 수행한 기간은 9년이 조금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아직 없다.[19] 당시 대전직할시장[20] 박원순 시장은 경남 창녕, 이재명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 박남춘 시장은 인천 중구 출신이다.[21] 부산광역시 출생으로, 집안은 충북 진천군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전쟁 중에 그의 부모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태어났기 때문이다. 몇 개월 후 휴전을 하였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몇 개월밖에 안 살았다.[22] 전북 고창군 출신.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신으로, 현재의 세종시의 탄생에 공로가 큰 사람이다.[23] 물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지역주의가 꽤 무너지긴 했으나 불과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24]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사람 쭉 밀어주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25] 이는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있어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없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26]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정계에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하위 파트너로 취급받는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중앙 정치인인데다가 법, 즉 사회의 룰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인이기 때문. 예외적으로 인구가 80만명 가량을 넘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4개 이상 가진 시의 시장 같은 경우 같은 선수의 국회의원과 거의 동급으로 쳐주긴 한다.[27] 엄밀히 말하면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28]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사망[29]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사퇴[30] 제2청사. 연기군 시절부터 군청 소재지였던 곳으로 세종시 출범 후에도 시청이 보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4년 간 시청 소재지였다.[31] 북부청사.[32] 환동해출장소.[33] 북부출장소.[34] 남부출장소.[35] 내포신도시 문서를 참고.[36] 남악신도시 문서를 참고.[37] 동부청사.[38]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신도시 문서를 참고.[39] 환동해안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예정[40]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 *표시는 이북5도위원회 산하의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