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1. 개요
3. 국가의 책무 등
3.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3.2. 실태조사
3.3.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
3.3.1. 경영지원 등
3.3.2. 교육훈련 지원 등
3.3.3. 시설비 등의 지원
3.4. 사회적기업의 날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1.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4.1.1. 시설비 등의 지원
5.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
5.1.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5.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3. 사회적기업의 지도·감독
5.4. 인증의 취소
6.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의무
7. 사회적 기업의 육성
7.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7.2.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7.3.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8. 연계기업의 법률관계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007년 1월 3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서 참조.

3. 국가의 책무 등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3.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2.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3.3.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



3.3.1. 경영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3.2. 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의2).

3.3.3.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3.4. 사회적기업의 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제16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4.1.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1.1. 시설비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5. 사회적기업의 인증 등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조 제3항).

5.1.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 민법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특수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여기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영 제8조).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후술하는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 제1항).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3]

5.3. 사회적기업의 지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영 제13조 제2호).[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영 제13조 제2호).[5]

5.4. 인증의 취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제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본문 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13조 제3호).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6]

6.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의무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는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7]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전문, 영 제13조 제2호).[8]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 사회적 기업의 육성



7.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다음 공공기관[9]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수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2.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3.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영 13조 제1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위와 같은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영 13조 제1호).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같은 조 제5호).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3항).

8. 연계기업의 법률관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으되(제3조 제4항),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6조).

[1] 현재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2항).[3] 사회적기업이 아닌데도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2호).[4]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2항 제3호).[5]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영 제13조 제3호).[7]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1호).[8]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2항 제2호).[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