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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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에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사 (6~8층)
1. 개요
사회적 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2010년 12월 31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