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생물다양성법)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1. 개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7호로 공포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생물다양성법'이라고도 한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뀨.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2. 기본원칙 등
2.1.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제3조).
-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술한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며(제4조 제1항),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위 기본원칙과 후술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요내용은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제7조 및 8조),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등이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13조). 그밖에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제14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제17조, 제18조),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제19조, 제20조)와 위해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21조-제25조) 등 8장 전문38조로 구성되어 있다.
3.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3.1. 국가생물다양성전략[3]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상과 마찬가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6항).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3.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5.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6.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7. 외래생물관리계획
8.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9.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
생태계교란 생물 문서 참조.
10. 연구 및 기술개발 등
11.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
[1] 보통 정부 차원의 행정계획은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인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전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3] 보통 정부 차원의 행정계획은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인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전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