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Invasive species
1. 개요
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2.2.1. 수입등의 금지
2.2.2. 수입등의 허가
2.2.3. 방제등 조치의 요청
3. 종류
3.1. 동물
3.2. 식물


1. 개요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인 셈이다.[1]
생태계 교란종이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열을 위해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학대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살아있는 배스의 두 눈을 척출한 사진을 희열이랍시고 올린 사람이 동물학대죄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2.2.1. 수입등의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수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2.2.2. 수입등의 허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위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제3호).
  •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괴기하게도 처벌규정도 없이 몰수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수입등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방제등 조치의 요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3. 종류


2020년 12월 30일 신규 지정된 4종까지 합친 목록이다.

3.1. 동물



3.2. 식물


  •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1999년 지정)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1999년 지정)
  •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002년 지정)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년 지정)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지정)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2002년 지정)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2009년 지정)
  • 가시박 Sicyos angulatus (2009년 지정)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2009년 지정)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2009년 지정)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009년 지정)
  • 가시상추 Lactuca serriola (2012년 지정)[2]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2016년 지정)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016년 지정)
  •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2019년 지정)
  •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2020년 지정)

[1] 키우거나 보살펴주는 행위도 '''불법'''이기에 아무리 그 생물을 좋아하고 보살펴주고 싶더라도 사육유예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결국은 강제로 적으로 돌려야 할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정 당시 사육중인 개체만 해당되며 방류된 개체를 포획해서 기르는건 불법이다.[2] 상추의 야생종으로 추정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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